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쓰면 불법인지 궁금하다면, 먼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누구를 처벌하는지부터 보면 돼요. 제17조제1항이 처벌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이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는 미신고 업체를 이용한 고객을 처벌 대상으로 적은 문구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용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에서 신고된 28개사를 빼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런 업체의 이용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업체가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쓰이면 자금출처 확인 과정 등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레퍼럴(추천) 링크로 가입을 알선하는 일은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처벌 조항의 대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업자예요(특금법 제17조제1항).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이 적용돼요(제6조제2항).
-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항: 특금법 벌칙·과태료 조항에는 없어요. 다만 이용자 처벌 조항은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에서만 찾았고, 형법·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과 판례는 보지 않았어요.
- 금융위가 적은 이용자 쪽 위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고, 피해 구제가 어렵고, 업체가 범죄자금 통로로 쓰이면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FIU가 미신고 사업자로 특정해 알린 업체로는 신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낼 수 없게 돼 있고, 신용카드 결제와 일부 앱 설치도 막혀 있어요. 어느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 있는지는 국내 거래소마다 입출금을 허용하는 목록이 따로 있어서, 쓰는 거래소의 입출금 가능 목록에서 확인해야 해요.
- 레퍼럴: 금융위는 레퍼럴이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했고, 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에 가담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 바이낸스라는 이름: FIU 신고 28개사 명단에도, 금융위가 공개한 수사기관 통보 명단 40개에도 없어요. 금융위는 통보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적었기 때문에, 명단만으로 어느 거래소가 국내 영업을 하는지 가릴 수는 없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12분부터 11시 25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받은 특금법, 같은 법 시행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시행일 기준 판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7건과 첨부 PDF, FIU 공지사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9.30. 기준)」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 정리했어요. 판례와 수사기관 자료는 찾지 않았어요.
![]()
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확인한 내용 |
|---|---|
| 특금법 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 | 제2조 정의, 제6조 적용범위, 제7조 신고,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벌칙·과태료 전문, 2026년 2월 19일 개정 부칙 |
| 특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 |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2026년 8월 18일 개정분 부칙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 | 제2조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의 정의, 제3조 국외행위 적용, 벌칙·과태료 조항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조의2제2항제8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
| 금융위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와 첨부 PDF | 신고 28개사, 국내 영업 판단 기준, 이용자 위험, 레퍼럴, 수사기관 통보 명단 40개 |
| 2025년 3월 26일, 2025년 4월 14일 보도참고와 첨부 PDF |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국내 접속차단 날짜와 차단 목록, FIU의 국외 미신고 사업자 특정과 거래 금지 지도 |
| 2025년 12월 2일 보도자료 | 불법 취급행위의 처벌이 확정되는 절차 |
|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 규제(아직 시행 전) |
| 2026년 8월 13일,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 | 신고 사업자 수 28개사(8월 13일 자료는 기준일 표기 없음, 10월 1일 자료는 6월 말 기준), 상반기 외부 출고 방식 |
| FIU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9.30. 기준)」 | 신고 사업자 28개사 명단, 신고 유효기간이 끝난 미갱신 사업자 |
특금법이 처벌하는 사람은 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자예요
특금법 제7조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 제17조제1항이에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를 따라요(특금법 제2조제1호하목).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전하는 행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관·관리하는 행위, 매매와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를 영업으로 하는 자예요.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이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하는 사람을 「이용자」라고 따로 정의해요. 법이 처음부터 사업자와 이용자를 나눠 부르는 구조예요.
해외 거래소에도 적용될까요? 특금법 제6조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금융위원회도 2026년 6월 24일 자료에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고 적었어요. 제18조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했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로 제17조를 위반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했어요. 다만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아요.
벌칙·과태료 조항에 이용자는 없어요
특금법의 벌칙과 과태료는 제7장의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모여 있어요. 다섯 조문이 겨냥하는 사람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조문 | 대상 | 정도 |
|---|---|---|
| 제16조 | 요건 없이 직권을 남용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요구한 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밖에 쓴 자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7조제1항 |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7조제2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7조제3항 |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보고 사실을 누설한 금융회사등 종사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0조 | 조치·확인·보고·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등, 검사나 명령을 거부한 자 |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등」에 들어가요(제2조제1호하목). 이 법에서 「이용자」라는 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름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 문구로만 나와요(제2조, 제7조). 「고객」은 고객확인(제5조의2), 정보 보존(제5조의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제7조), 사업자의 조치(제8조)처럼 금융회사등이 지켜야 할 의무나 신고 요건을 정한 조항에 나와요. 특금법 전문에서 미신고 업체의 고객을 처벌 대상으로 적은 조항은 없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벌칙(제19조)도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자가 대상이고, 과태료(제22조)는 예치금·보관·보험 같은 사업자 의무를 어긴 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이건 두 법 조문의 범위에서 한 확인이에요. 이 글은 형법의 공범 규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과 판례를 찾아보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일 자료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처벌이 확정」된다고 적었어요.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진다는 설명이에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금융위가 보는 「국내 영업」의 기준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4일 자료는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총 28개이고,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라고 적었어요. 영업인지 아닌지는 각주에 적힌 세 가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어요. 목록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지
- 원화결제를 지원하는지
-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나 마케팅을 하는지
같은 각주는 「①, ②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성 판단 가능」이라고 덧붙였어요. 한국어 페이지와 원화결제가 없어도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료가 든 첫째 유형도 이런 경우예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규고객 유치 이벤트를 열면서, 규제를 피하려고 고객상담은 영어로 하는 해외 거래소예요.
2026년 6월 10일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이 함께 약 3개월 동안 벌인 첫 집중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모두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고, 해외거래소들에서는 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 유치 마케팅 같은 국내 영업행위가 확인됐다고 자료에 적혀 있어요.
바이낸스는 명단에 있나요
금융위가 같은 자료의 붙임1로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명단」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40개 업체예요. 수사기관 통보일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아요. PDF 표의 통보일 칸은 여러 줄에 걸친 병합 칸이라, 칸이 걸친 줄의 범위를 확인해서 묶었어요.
| 수사기관 통보일 | 업체 수 | 명단에 적힌 이름 일부 |
|---|---|---|
| 2022년 8월 17일 | 16곳 | KuCoin, MEXC, Phemex, Poloniex, BTCC 등 |
| 2023년 1월 13일 | 1곳 | APPLE BIT |
| 2023년 7월 12일 | 6곳 | Blofin, CoinCatch, WEEX, BitMart 등 |
| 2025년 8월 7일 | 2곳 | KCEX, QXALX |
| 2025년 8월 22일 | 1곳 | 코인니스(Coinness) |
| 2025년 9월 22일 | 1곳 | 다윈케이에스 |
| 2026년 1월 12일 | 1곳 | BingX |
| 2026년 6월 10일 | 12곳 | P2B, Walbi, 비트프록시, 코인솔루션 등 |
2022년 16곳과 2023년 7월 6곳은 금융위 2025년 3월 26일 자료가 적은 「22년 16개사, 23년 6개사」와 수가 같고, 2026년 6월 10일 12곳은 집중조사 적발 12곳과 수가 같아요.
이 40개 명단에도, FIU의 2026년 9월 30일 기준 신고 현황 28개사에도 바이낸스(Binance)라는 이름은 없어요. 바이비트(Bybit), OKX, 비트겟(Bitget)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금융위는 40개 명단에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동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음)」이라는 각주를 달았어요. 그래서 명단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거래소가 국내 영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글도 특정 거래소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금융위가 적은 이용자 쪽 위험
금융위 자료는 이용자 쪽 위험을 「처벌」이 아니라 「불이익」과 「피해」라는 말로 설명해요. 자료에 나온 것을 옮기면 이래요.
- 보호 장치가 없어요: 미신고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어요. 2025년 4월 14일 자료는 예치금 분리보관 같은 이용자 보호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신고 거래소가 지켜야 하는 보관 기준은 거래소 코인 보관 기준 정리에 있어요.
-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신고 사업자가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경우를 두고 「이용자 본인의 자금이 미신고 사업자의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상대방,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각주에 적었어요.
- 피해 구제가 어려워요: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투자사기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고 했어요. 6월 집중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어요.
- 개인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적발 업체 일부가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같은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했다고 적었어요.
FIU가 특정한 미신고 사업자로는 신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낼 수 없어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는 신고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요. 금융위는 FIU가 신고 사업자들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를 어긴 신고 사업자에게는 특금법상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업자와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어요. 특금법 제20조제1항제3호가 제8조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이고, 제8조가 시행령 제10조의20으로 이어져요.
금융위 자료에 적힌 차단 방식은 FIU가 미신고 사업자로 특정한 업체를 신고 사업자에게 알려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금융위 2025년 3월 26일 자료는 FIU가 국외 미신고 사업자를 특정(「22년 16개사, 23년 6개사」)해 신고 사업자가 이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적었고, 2026년 6월 24일 자료는 집중조사로 수사의뢰된 업체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신고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고 적었어요. 해외 사업자로 보내는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니에요. 금융위 2026년 10월 1일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26년 상반기 신고 거래소의 외부 출고액 62.8조원 가운데 83% 수준(51.7조원)이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었어요(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수치). 화이트리스트는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의 출고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고 본인인증을 거쳐 주소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해외 거래소로 보낼 수 있는지는 국내 거래소마다 입출금을 허용하는 목록이 따로 있어서, 보내기 전에 쓰는 거래소의 입출금 가능 목록을 확인해야 해요. 국내 거래소 출금이 어떤 절차로 막히고 풀리는지는 트래블룰 출금 정리에서 다뤘어요.
신용카드 결제와 일부 앱 설치도 막혀 있어요
금융위는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서 가상자산을 사고 결제할 수 없게 했다고 적었어요. 현행 시행령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제2항제8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적고 있고, 이 호는 부칙에 따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조문 문구에는 신고 여부를 가르는 표현이 없어요.
일부 업체의 앱도 막혀 있어요. 구글은 FIU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25일부터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고, 애플은 2025년 4월 11일부터 14개 앱을 차단했어요. 두 자료 모두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음」이라고 적었어요. 2026년 6월 24일 자료에서는 집중조사로 수사의뢰된 업체들의 웹사이트와 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에게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차단 뒤에 주소나 앱 이름을 바꿔 우회하지 못하도록 계속 관리한다는 설명도 있어요.
레퍼럴(추천) 링크는 따로 봐야 해요
금융위 2026년 6월 24일 자료는 레퍼럴을 직접 언급했어요.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불법 영업행위 유형의 셋째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해 주는 경우」를 들었어요. 예시는 레퍼럴 수익을 대가로 해외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의 국내 시청자·구독자에게 홍보하는 유튜버였어요. 붙임2에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하는 레퍼럴 유형이 실렸어요.
정리하면 형사처벌 「여지」를 적은 대상은 추천자이고, 추천링크로 가입하는 쪽에는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당부가 붙었어요. 자료의 표현은 「처벌된다」가 아니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예요. 같은 자료의 「미신고 불법 행위시 처벌·제재 조치」 상자에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된 2026년 8월 이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항목도 있어요. 미신고 영업을 한 쪽에 대한 제재 목록에 든 항목이에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미신고 업체를 쓰고 있다면 금융위가 권한 것
금융위 자료의 이용자 유의사항에 이용자가 할 일로 적힌 것은 이래요.
- 신고 여부부터 확인: 이용하는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인지 FIU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 즉시 인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라고 했어요.
- 정보 제공 금지: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불법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 DAXA, 경찰(112)에 제보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다고 적었어요.
신고 사업자 수는 6월 24일 자료와 FIU의 9월 30일 기준 현황이 똑같이 28개사예요. 하지만 명단은 같지 않아요. 9월 30일 기준 파일에서는 하이퍼리즘이 「신고 유효기간 만료된 미갱신 사업자」 줄로 옮겨졌고, 비트고코리아가 2026년 8월 18일 신고수리증을 받아 새로 올라 있어요. 같은 파일은 미갱신 사업자도 이용자 자산의 이전·반환이 끝날 때까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적었어요.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 부칙 제3조는 종전 규정으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하도록 했어요. 숫자만 보지 말고, 확인하는 날의 명단을 열어 보는 편이 정확해요.
앞으로 바뀌는 규칙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92호)은 신고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코인을 주고받을 때의 의무를 새로 넣었어요. 금융위 2026년 8월 11일 자료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나눠,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을 때 허용하고, 고위험이면 거래를 금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신고 사업자 사이 이전에 붙는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도 없어져요.
이 부분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부칙은 해당 조문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법제처 법령 목록에는 이 판본이 2027년 2월 19일 시행예정으로 올라 있어요.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의20은 1호부터 6호까지예요. 늘어나는 조문의 내용은 시행령 제10조의20 정리에 따로 있어요.
상황별 정리
| 궁금한 점 | 자료가 적은 것 | 근거 |
|---|---|---|
|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특금법으로 처벌받나 | 벌칙·과태료 조항의 대상에 미신고 업체 이용자는 없어요. 형법 등 다른 법은 이 글이 보지 않았어요 | 특금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 미신고 영업을 하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함께 물릴 수 있음 | 특금법 제17조제1항, 제18조 |
| 해외 업체에도 적용되나 | 국외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 | 특금법 제6조제2항, 금융위 2026년 6월 자료 |
|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보호 장치 없음, 피해 구제 어려움, 업체가 범죄자금 통로로 쓰이면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 가능 | 금융위 2026년 6월 자료 |
| 레퍼럴로 홍보하면 |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평가되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 | 금융위 2026년 6월 자료 |
| 신고 거래소에서 미신고 사업자로 보내기 | 신고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 목적 거래 금지. FIU가 특정해 알린 업체로는 이전 불가. 해외 거래소별 허용 여부는 쓰는 거래소의 입출금 가능 목록에서 확인 |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 금융위 2026년 6월 자료 |
| 바이낸스가 명단에 있나 | 신고 28개사, 통보 40개 명단 모두 이름 없음. 통보 명단은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하지 않음 | FIU 9월 30일 기준 현황, 금융위 붙임1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바이낸스 선물 같은 파생상품 거래가 자본시장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 형법의 공범 규정, 외국환거래법, 관련 판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 특정 거래소가 금융위의 국내 영업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 해외 거래소 잔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정리에서 따로 다뤘어요. 해외 거래소를 둘러싼 원화 입금과 트래블룰 구조는 해외 거래소 이용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12분부터 11시 25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법령 현행 조문과 금융위원회·FIU 자료 기준이에요. 신고 사업자 명단과 차단 목록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거래소 선택과 이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