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코인을 나누는 기준 날짜는 이혼 방식에 따라 달라요. 대법원 판례는 재판상 이혼이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조정이 성립한 날,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인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나눌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한다고 적었어요. 판례는 이 기준을 재산 종류를 나누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전체에 쓰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든 코인도 이 날짜의 값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2025스595 결정에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따로 청구한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그 사건 심문이 끝날 때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건의 재산은 아파트였고, 결정은 코인을 다루지 않았어요. 사실혼 해소 사건에는 2017므11856 판결이 같은 취지의 예외를 적었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기준 날짜: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2000스13), 이혼소송 조정 성립 뒤 청구는 조정 성립일(2025스595),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2005다74900), 사실혼 해소는 해소된 날(2017므11856)이에요.
- 예외의 조건: 기준일 뒤 값이 바뀌었다고 바로 반영하지 않아요. 2025스595 결정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따로 청구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의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재산분할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혼 해소는 2017므11856 판결이 같은 취지의 예외를 뒀어요. 2025스595 사건의 재산은 아파트였고, 두 판결 모두 코인은 다루지 않았어요.
-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숨긴 재산 찾기: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목록만으로 어려우면 재산조회도 할 수 있어요(제48조의3). 다만 조회할 기관을 적은 민사집행규칙 별표 17개 순번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어요.
- 2026년 11월 1일부터: 민사집행규칙에 가상자산 압류와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 전에 이미 나온 가상자산 압류명령이나 보전처분 등은 새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49분부터 4시 56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법원 판례 7건의 본문과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의 현행본, 그리고 2026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규칙 개정본을 받아 정리했어요. 비트코인 시세 예시는 같은 시간대에 받은 업비트 공개 시세의 원화 시장 일봉으로 계산했어요. 개별 사건에서 무엇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얼마로 계산할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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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확인한 내용 |
|---|---|
|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 재판상 이혼과 조정 이혼의 기준 날짜, 재판상 이혼 확정 뒤 청구 사건의 예외, 법원의 직권 조사 |
|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 재판상 이혼의 기준 날짜 |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협의이혼의 기준 날짜 |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 사실혼 해소의 기준 날짜와 예외 |
|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 명의보다 실질로 나눈다는 설명, 이혼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 상대 청구 |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 몰수 사건 |
| 민법 2026년 3월 17일 시행본 | 제830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406조, 제843조 |
| 가사소송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 마류 사건, 조정 전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압류와 가처분, 과태료 |
| 가사소송규칙 2026년 1월 29일 시행본 |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 재산조회 준용 규정 |
| 민사집행규칙 현행본과 2026년 11월 1일 시행본 | 재산조회 별표, 가상자산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신설 조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상속·증여 때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법(대조용) |
| 업비트 공개 시세 API 원화 시장 일봉 | 비트코인 일봉 종가(예시용 과거 데이터) |
이혼 방식별 기준 날짜
| 이혼·해소 방식 | 나눌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날 | 근거 판례 |
|---|---|---|
| 재판상 이혼(판결)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2000스13, 2025스595 |
| 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이혼한 뒤 재산분할 청구 | 조정이 성립한 날 | 2025스595 |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 | 2005다74900 |
| 사실혼 해소 | 사실혼이 해소된 날 | 2017므11856 |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2000스13 결정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25년 뒤인 2025스595 결정도 같은 기준을 「원칙」이라는 말과 함께 다시 적었어요. 기준이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변론을 마친 날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코인처럼 값이 자주 크게 움직이는 재산은 이 날짜가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져요.
조정으로 이혼했다면 조정 성립일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에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2025스595 결정은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뒤 한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2005다74900 판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협의이혼 성립일 뒤에 생긴 새 채무나 채무 변제 같은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2026년 1월 15일 2024스876 결정에서도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어요.
사실혼은 해소된 날
2017므11856 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판결도 해소 뒤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2025스595 결정은 무엇을 다뤘나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는 이래요.
| 날짜 | 일 |
|---|---|
| 1997년 12월 19일 | 혼인신고 |
| 2021년 12월 23일 | 상대방이 혼인 중 아파트를 1억 9,360만원에 매수 |
| 2022년 9월 15일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이혼 사건에서 이혼 조정 성립 |
| 2022년 9월 30일 | 청구인이 재산분할 심판 청구 |
| 2022년 9월 무렵 | 아파트 시세 2억 6,750만원 |
| 2024년 11월 무렵(원심 심문종결 시) | 아파트 시세 1억 9,000만원(실거래가 기준) |
원심인 대전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원칙적으로 조정 시점인 2022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정하면서, 아파트 가액만은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억 9,000만원으로 인정했어요. 조정 뒤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진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돌리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어요.
예외가 붙는 조건
대법원이 적은 예외 문장을 조건별로 나누면 네 가지예요.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이어야 해요.
- 그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때까지 사이에 생긴 일이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조정 성립 뒤의 가격 하락이었어요.
-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어야 해요.
-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1번 조건은 이 결정의 사건 유형이에요. 사실혼 해소는 앞에서 본 2017므11856 판결이 이혼 확정 조건 없이 같은 취지의 예외를 적었고, 이번에 읽은 판결 가운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이 예외를 적은 것은 없었어요.
결정의 결론도 「참작할 수 있다」예요. 반드시 반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결정의 재산은 아파트였고, 판결문에는 코인이나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결정이 쓴 표현은 「부동산 등」이에요. 코인 값이 크게 움직였을 때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결정이 따로 말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몫이에요.
같은 두 시점에 비트코인을 대 보면
2025스595 사건의 아파트는 조정 성립 무렵 2억 6,750만원에서 원심 심문종결 무렵 1억 9,000만원으로 7,750만원, 약 29.0% 내렸어요. 같은 두 시점에 아파트 대신 1비트코인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업비트 원화 시장 일봉 종가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 판결 사건에는 코인이 없었고, 아래 표는 판결과 무관한 가상 예시예요.
| 시점 | 아파트(판결 사실관계) | 1비트코인(업비트 일봉 종가) |
|---|---|---|
| 2022년 9월(조정 성립 무렵) | 267,500,000원 | 28,024,000원(9월 15일 일봉) |
| 2024년 11월(원심 심문종결 무렵) | 190,000,000원 | 94,289,000원(11월 4일, 그달 최저)에서 137,050,000원(11월 21일, 그달 최고) |
| 변화 | 약 29.0% 하락 | 3.36배에서 4.89배 |
판결은 심문종결 시점을 「2024. 11. 무렵」이라고만 적어서, 비트코인은 그달 일봉 종가의 최저와 최고를 함께 적었어요. 업비트 일봉은 한국 시각 오전 9시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9시 직전에 끝나는 하루가 기준이에요. 같은 두 날짜 사이에도 재산마다 값이 움직인 폭과 방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숫자예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월말 종가
2025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0월 18일까지 업비트 비트코인 일봉 365개를 받아 보니, 종가가 가장 높았던 날은 2025년 10월 26일 169,514,000원, 가장 낮았던 날은 2026년 8월 14일 89,120,000원이었어요. 최고 종가가 최저 종가의 1.90배였어요. 변론종결일이 어느 달에 잡히느냐에 따라 같은 1비트코인의 원화 값이 이만큼 달라질 수 있어요.
| 날짜(그달 마지막 일봉, 2026년 10월은 18일) | 1비트코인 종가 |
|---|---|
| 2025년 10월 31일 | 164,275,000원 |
| 2025년 11월 30일 | 135,744,000원 |
| 2025년 12월 31일 | 128,067,000원 |
| 2026년 1월 31일 | 117,616,000원 |
| 2026년 2월 28일 | 97,626,000원 |
| 2026년 3월 31일 | 103,275,000원 |
| 2026년 4월 30일 | 113,810,000원 |
| 2026년 5월 31일 | 108,445,000원 |
| 2026년 6월 30일 | 89,290,000원 |
| 2026년 7월 31일 | 90,360,000원 |
| 2026년 8월 31일 | 108,304,000원 |
| 2026년 9월 30일 | 113,740,000원 |
| 2026년 10월 18일 | 110,525,000원 |
위 숫자는 모두 과거 데이터예요. 앞으로의 시세를 예측하거나 어떤 날짜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표가 아니에요.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적었어요. 이 조문은 재산 종류를 따로 나열하지 않아요. 판례가 보는 기준은 재산 종류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예요.
- 명의보다 실질: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해요.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 제도가 이런 부부별산제를 보완해, 이혼할 때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몫을 나누는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이 설명을 코인에 대 보면 거래소 계정이 누구 이름으로 열렸는지보다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누가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결정에서 다룬 재산은 아파트와 공장 기계류였고, 코인 계정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어요.
- 혼인 전부터 가진 코인: 같은 조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정해요. 97므1486 판결은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혼인 전에 산 코인 값이 혼인 중에 오른 것을 「증식에 협력」으로 볼지는 이번에 읽은 판결에 설명이 없었어요.
- 비트코인의 재산성: 대법원은 2018도3619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고 몰수를 인정했어요. 다만 이 판결은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형사 사건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검색에서 「가상자산 재산분할」 「가상화폐 재산분할」 「비트코인 재산분할」 「암호화폐 재산분할」 「코인 재산분할」 「가상자산 이혼」 「비트코인 이혼」을 각각 찾아보니 결과는 19건, 8건, 6건, 4건, 8건, 2건, 1건이었어요. 사건 종류는 형사, 민사, 세무, 일반행정이었고 가사 사건은 한 건도 없었어요. 이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판례만 대상으로 했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기준일 값은 어떤 시세로 매기나
이번에 읽은 판결과 가사소송 법령에는 코인 값을 어느 거래소의 몇 시 시세로 정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2025스595 결정은 재산분할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해요. 하지만 이 조문은 상속세와 증여세 평가 규정이고, 이 방법을 재산분할에 쓴다는 문장은 이번에 읽은 판결과 가사소송 법령에 없었어요. 상속 쪽 기한과 평가는 코인 상속 방법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청구 기한 2년, 그 사이 재산을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했고, 제843조가 이 조문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해요.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겼을 때를 위한 조문도 있어요. 민법 제839조의3이에요.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쪽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은 제406조 제2항을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이에요.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해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뒀어요.
이혼 뒤 재산분할을 마치기 전에 상대가 숨진 경우도 있어요. 2024스876 결정은 이혼한 사람 한쪽이 사망하면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대가 코인을 숨긴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절차 | 조문 | 내용 |
|---|---|---|
| 재산명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
| 제재 | 같은 법 제67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재산조회 | 같은 법 제48조의3 |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 민사집행법 제74조 준용 |
| 조회 결과 사용 제한 | 같은 법 제48조의3 제4항 | 누구든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됨 |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은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이 19개 호로 나열해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권과 국채 같은 유가증권, 금전채권, 회원권 등이 있고 가상자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제19호가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을 두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적을 재산의 종류와 하한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어요.
재산조회는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에 따라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규칙을 준용해요. 민사집행규칙 제36조와 별표가 조회할 기관과 재산을 정하는데, 별표의 순번 17개(그중 3개는 삭제) 구성은 이래요.
- 법원행정처(토지·건물), 국토교통부(건물), 특허청(특허권 등)
- 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계좌별 시가 합계 50만원 이상 금융자산)
- 보험회사(해약환급금 50만원 이상 보험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자산)
-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건설기계)
이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어요. 2026년 11월 1일 시행본의 별표도 현행 별표와 글자가 같았고, 재산조회규칙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본인 명의 계정의 거래내역이나 잔고를 거래소에서 증명서로 받는 방법은 코인 거래내역서 발급 글에 정리돼 있어요.
2026년 11월 1일부터 생기는 가상자산 압류·가압류 조문
대법원규칙인 민사집행규칙이 2026년 10월 12일 개정 공포됐고(제3280호)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관이 새로 생겼고, 주요 조문은 이래요.
- 제175조의3: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해요.
- 제175조의8: 채무자가 직접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는 처분을 금지하고,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하라고 명해요.
- 제175조의11: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던 가상자산을 팔라는 매각명령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팔도록 명해요.
- 제213조의2와 제216조의2: 가상자산과 그 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를 따로 뒀어요.
-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요. 시행 전에 이미 나온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은 이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요.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정법원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하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제62조의 사전처분도 있지만 이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아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코인을 가압류할 때 새 규칙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시행 전이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재산분할 비율을 기여도로 정하는 방법, 위자료, 양육비는 다루지 않았어요.
- 재산분할로 코인을 넘겨받을 때 세금이 생기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검색에 나오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보지 않았어요.
- 판례 2002므2230은 사건번호 검색 결과가 없어 원문을 열지 못했고, 2005다74900 판결이 인용한 문장으로만 확인했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49분부터 4시 56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업비트 공개 시세 기준이에요. 법령은 각 현행본을 읽었고, 민사집행규칙은 2026년 11월 1일 시행본을 따로 읽어 현행본과 비교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위 시세 표는 과거 데이터로 만든 가상 예시이고 앞으로의 값을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아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