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빠져요. 현행 소득세법(2026년 10월 1일 조회)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판 코인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금액이 그 해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에요. 코인 종류가 달라도 합쳐요.
- 계산 단위는 사람(거주자) 단위예요. 시행령이 「거주자별로」 계산한다고 적었고,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한다는 문언은 없어요.
- 합친 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세 20퍼센트와 개인지방소득세 2퍼센트가 붙어요.
- 그 해가 순손실로 끝나도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없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빼 주는 규정도 없어요.
- 이 규칙은 현행 부칙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팔아서 생긴 손실은 계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글은 매매 시점이나 절세 방법을 권하지 않아요. 손실이 어디까지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조문 문언으로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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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준은 어떤 문서인가요
이 글이 읽은 문서는 다섯 가지예요. 2026년 10월 1일 오전 10시 43분(한국 시각)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본문을 직접 받아 읽었고, 국회 계류 개정안은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했어요.
| 문서 | 번호 | 공포 | 이 글에서 본 조문 |
|---|---|---|---|
| 소득세법 | 법률 제21221호 | 2025년 12월 23일 | 제14조, 제21조, 제37조, 제45조, 제64조의3, 제70조, 제84조, 부칙 |
|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37호(현행),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본(대통령령 제36129호까지 반영) | 2026년 9월 30일 (시행 10월 1일), 2026년 2월 27일 | 제92조(현행), 제88조·제207조(2027년 시행 예정 판본) |
| 지방세법 | 법률 제21308호 | 2025년 12월 31일 | 제93조 제18항 |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8월 3일 발표, 9월 1일 정부안 확정 | 해당 없음 | 가상자산 관련 항목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2026년 발의분) | 제2217609호·제2220515호·제2220914호·제2221570호·제2221923호 | 해당 없음(2026년 3월 19일~10월 16일 제안) | 제안이유, 위원회 심사 단계 |
시행령은 두 판본을 봤어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판에서 제88조는 「삭제」(2022년 2월 15일 삭제)로 남아 있고, 가상자산 계산을 정한 제88조와 비거주자 손실을 다룬 제207조 제9항·제10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본(대통령령 제36129호까지 반영)에 들어 있어요. 이 글의 제88조·제207조 인용은 그 판본 기준이고, 제88조 끝에 붙은 개정 표시는 2025년 2월 28일이 마지막이에요.
과세 시작 시점은 부칙이 정해요. 2020년 12월 29일 개정 법률(제17757호) 부칙 제5조 제1항은 가상자산소득 조문들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이 날짜는 세 차례 개정(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4년 12월)을 거쳐 지금 문언이 됐어요. 다만 2026년 10월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2026년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이 과세를 없애는 1건과 시행을 2029년·2030년 등으로 늦추는 4건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요(3건은 소위원회로 넘어갔고 2건은 위원회 회부 단계).
재정경제부 자료도 열어 봤어요. 9월 1일 배포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의 수정사항 7건은 ISA, 종합부동산세, 지방 이전 세제지원,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도시철도 영세율에 관한 것이고 가상자산은 나오지 않아요. 8월 3일 발표 때 올린 상세본(250쪽)에서 가상자산이 나오는 곳은 상속세·증여세 조사 관련 항목(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질문·조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과 압류재산 매각 대상 항목뿐이었어요. 과세 시작을 미루거나 손실 이월공제를 새로 만드는 항목은 이 두 문서에 없어요. 정부 문서가 새로 나와 내용이 바뀌면 그 문서를 따라야 해요.
같은 해 손실은 이익과 합쳐져요
출발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이에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기간은 한 해예요. 그래서 거래 하나하나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총수입금액(판 금액)에서 그 해에 판 코인의 필요경비(그 코인을 산 금액과 부대비용)를 뺀 값 하나가 남아요. 1월에 A코인으로 번 돈과 9월에 B코인으로 잃은 돈이 같은 계산 안에서 만나요.
필요경비의 범위는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정해요.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를 위해 든 부대비용이에요. 거래 수수료처럼 사고팔 때 든 비용이 여기 들어가요.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계산 방식을 이렇게 적었어요.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총평균법은 시행령 제92조가 정의해요. 품종별·종목별로 그 해 시작 때 갖고 있던 것의 취득가액과 그 해에 산 것의 취득가액을 모두 더해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쓰는 방식이에요.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한 해 평균단가 하나로 계산해요.
여기서 짚을 단어는 「거주자별로」예요. 조문이 계산 단위를 사람으로 정했어요. 거래소마다 따로 계산한다는 문언은 시행령에 없어요. 다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합쳐져 신고되는지 같은 실무 절차는 이 조문이 따로 적지 않았고, 이 글에서도 다루지 않았어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250만원은 합친 다음에 빠져요
손익을 다 합친 다음에 250만원이 등장해요. 두 조문이 이 숫자를 함께 써요.
- 제84조 제3호: 그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 제64조의3 제2항: 넘으면 결정세액은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0퍼센트예요.
-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뒤 1천분의 20(2퍼센트)을 적용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손실은 250만원을 빼기 전에 이익과 합쳐져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예요(모두 2027년 이후 산 코인이라고 가정).
| 상황 | A코인 | B코인 | 가상자산소득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사례 1 | +8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0원 (250만원 이하) | 0원 |
| 사례 2 |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90만원 | 9만원 |
| 사례 3 | +2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0원 | 0원 |
사례 2는 (700만원 − 250만원) × 20퍼센트 = 90만원, 지방소득세는 같은 450만원에 2퍼센트를 곱한 9만원이에요. 세율 계산 자체를 단계별로 보고 싶다면 코인 세금 계산기가 쓰는 조문 네 개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사례 3처럼 한 해가 −500만원으로 끝났다고 해 볼게요. 그 해 세금은 0원이에요. 그런데 이듬해인 2028년에 +500만원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 연도 | 그 해 손익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2027년 | −500만원 | 0원 | 0원 |
| 2028년 | +500만원 | 50만원 | 5만원 |
2028년 계산은 (500만원 − 250만원) × 20퍼센트 = 50만원, 지방소득세 5만원으로 합계 55만원이에요. 두 해를 합치면 손익이 0원인데도 세금이 생겨요. 2027년의 −500만원이 2028년 계산으로 넘어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두 갈래예요.
첫째, 가상자산소득을 정한 조문들(제21조, 제37조, 제64조의3, 제84조)과 신고를 정한 제70조 어디에도 손실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긴다는 문언이 없어요.
둘째, 소득세법에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장치는 제45조의 이월결손금이에요. 그런데 제45조 제1항은 결손금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
제3항의 15년 이월도 이 결손금과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 대상이에요. 가상자산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어서(제21조 제1항 제27호), 여기서 생긴 손실을 결손금으로 본다는 문언은 없어요.
근로소득에서도 빠지지 않아요
연봉에서 코인 손실을 빼 주느냐는 질문도 많아요. 현행 문언으로는 빠지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제8호 다목에 가상자산소득(제21조 제1항 제27호)을 넣었어요. 가상자산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한 바구니에 담기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에요. 합산되지 않으니 이익이 나도 근로소득 세율 구간을 올리지 않고, 손실이 나도 근로소득 세금을 줄이지 않아요.
제45조 제1항의 결손금 공제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가상자산소득은 그 합산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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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2026년에 들고 있는 코인의 손실은 따로 봐야 해요
2027년 전에 생긴 손실은 두 경우로 갈려요.
| 경우 | 2027년 계산에 들어가나 | 근거 |
|---|---|---|
| 2026년까지 이미 팔아서 생긴 손실 | 들어갈 자리 없음 | 부칙 제5조 제1항,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026년 말까지 들고 있는 코인의 평가손 | 취득가액으로 반영 | 제37조 제5항,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두 번째가 실제로 손실을 지켜 주는 장치예요. 제37조 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코인의 그 시점 시가가 6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000만원으로 잡혀요. 2027년에 700만원에 팔면 계산상 −3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그 해 다른 코인 이익과 합쳐져요.
이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적었어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 어느 사업자가 고시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않았어요.
취득가액을 못 밝혀 50퍼센트 방식이 적용되면 손실이 잡히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제37조 제6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종류 코인 전체의 필요경비를 총양도가액의 일정 비율로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그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했고, 이 경우 부대비용은 넣지 않아요.
산수로 보면, 이 방식이 적용된 코인은 판 금액의 절반이 늘 소득금액으로 남아요. 그 종류에서는 손실이 계산될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었어요. 손실을 계산에 넣으려면 산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서 갈려요.
비거주자 환급은 다른 이야기예요
시행령 제207조 제9항과 제10항에는 비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을 보면 사업자가 원천징수 누적액을 줄이고 그만큼을 돌려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국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원천징수 규정이고, 거주자의 손실 이월과는 관계가 없어요.
정리
| 질문 | 현행 문언 | 근거 |
|---|---|---|
| 같은 해 다른 코인 손실과 합쳐지나요 | 합쳐져요 | 제21조 제3항 |
| 거래소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 거주자별로 계산해요 | 시행령 제88조 제1항 |
| 250만원은 언제 빠지나요 | 손익을 합친 다음 | 제84조, 제64조의3 |
| 남은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 넘기는 규정이 없어요 | 제45조는 사업소득 결손금만 |
| 근로소득에서 빼 주나요 | 합산하지 않아요 |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
| 2026년 보유분 평가손은요 | 취득가액을 큰 금액으로 잡아요 | 제37조 제5항 |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1일에 조회한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거나 국세청이 세부 고시를 내면 그 문서를 따라야 해요. 과세 시작 시점 자체를 다룬 내용은 코인 세금 2027년 시작 정리에, 신고 절차는 코인 세금 신고 방법 정리에 있어요.
이 글은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세무 자문도 아니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