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가상자산 규제에서 빠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절반이 빠진 이유는 그 말이 법률 한 줄만 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실제 판정은 법률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고시 세 층을 타고 내려가고, 마지막 층에서 갈라지는 기준은 "이 증표를 무엇으로 쓸 수 있는가"예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세 층 어디에도 NFT라는 표기가 없다는 점이에요. 조문은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라고 적었고, 그 서술이 결과적으로 NFT를 가리켜요. 그래서 "내 NFT가 여기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은 조문 검색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에 내 증표를 대 보는 방식으로만 답이 나와요.
이 글은 그 세 층의 원문을 순서대로 열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법률·시행령 조문과 금융위원회 고시 조문,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그 별첨 문서를 직접 내려받아 대조했어요. 값을 요약하지 않고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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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정의는 본문 한 줄과 제외 목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예요. 조문 머리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이고, 제1호 본문은 이래요.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한 문장이 두 부분으로 갈려 있어요. 앞쪽은 무엇을 가상자산으로 넣을지를 정하고, "다만" 뒤는 무엇을 뺄지로 넘어가요. 넣는 쪽이 요구하는 것부터 뜯어 볼게요.
| 본문이 요구하는 것 | 조문의 표현 | 읽는 법 |
|---|---|---|
| 값이 있을 것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 값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인지 |
| 전자적으로 오갈 수 있을 것 |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 사고팔거나 남에게 넘길 수 있는지 |
| 전자적 증표일 것 |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 증표 자체뿐 아니라 그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 |
세 가지가 모두 붙으면 일단 본문 안에 들어와요. 그다음에 단서가 다시 걷어 내요. 그러니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빠지는 구조예요. "NFT는 처음부터 다른 물건이라 여기 안 들어온다"가 아니라 "본문에는 들어오는데 제외 목록에 걸려서 빠질 수 있다"가 조문의 모양이에요.
이 차이가 실무에서 왜 중요하냐면, 제외 목록에 걸리는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본문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보게 될 단서가 바로 그 되돌아오는 문이에요.
법이 직접 뺀 여덟 목과 시행령으로 넘긴 아목
단서가 가리키는 "각 목"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예요. API로 받은 제2조제1호 안에서 목을 하나씩 세었더니 여덟 개였어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 목 | 조문 원문 |
|---|---|
| 가 |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 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 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 라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 마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 바 |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 사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 아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에서 받은 법률 본문(시행 2024년 7월 19일, 법률 제20372호 기준본)의 제2조제1호 각 목을 순서대로 옮긴 표예요. 목 개수는 이 응답 안에서 직접 셌어요.
여덟 목이 다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나목부터 사목까지 여섯 목은 다른 법률의 조문을 인용해 대상을 지목해요.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등록주식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선하증권은 「상법」,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는 「한국은행법」을 각각 끌어와요. 어느 법이 이미 그 대상을 다루고 있는지가 조문 표면에 적혀 있는 셈이에요.
맨 앞의 가목은 결이 달라요. 인용하는 법률도 없고 대상의 이름도 없어요.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성질만 적어요. 발행인이 쓸 곳과 용도를 묶어 둔 폐쇄형 증표를 서술로 걸러 내는 목이라, 위 여섯 목과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마지막 아목은 또 다른 방식이에요. 조문이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딱 한 마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만 적었어요. 여기서 층이 하나 내려가요. NFT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가 정확히 이 아목이에요.
법률 응답 전문에서 "NFT"라는 문자열을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았고, "대체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았어요. 확인한 범위를 밝혀 둘게요. 이 검색은 위 API로 받은 법률 JSON 응답 한 건(63,072바이트, 조문 27단위와 부칙 2단위를 포함) 안에서만 한 것이에요. 다른 형식의 파일이나 별표까지 훑은 것은 아니에요. 이 범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NFT 관련 문구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아래 층에 있다"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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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 제4호 — NFT라는 말 없이 NFT를 적은 자리
아목이 넘긴 자리를 받은 것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요. 조문 제목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이고, 조문 머리는 이렇게 시작해요.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각 호를 세었더니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였어요.
| 호 | 무엇을 뺐나 | 조문 표현 |
|---|---|---|
| 1 | 전자채권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
| 2 | 모바일 상품권 |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
| 3 | 한국은행 네트워크 예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줄여 옮김) |
| 4 |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아래 전문) |
| 5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것 |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5472호, 2025년 4월 23일 시행)의 제2조 각 호예요. 호 개수는 API 응답에서 직접 셌어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칸은 원문 그대로이고, 제3호 칸만 줄여 옮겼어요.
제3호는 표 한 칸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따로 적어 둘게요. 이 호는 취급 주체를 목으로 다시 갈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곳으로 한정해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에요. 그리고 조문이 말하는 네트워크도 괄호 안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라고 다시 못 박아 두었어요. "은행이 취급하는 전자 예금이면 다 빠진다"로 읽으면 조문보다 훨씬 넓어져요.
이 중 제4호가 이 글의 중심이에요. 원문을 한 글자도 줄이지 않고 옮길게요.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문장이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앞 덩어리는 무엇을 빼 줄지를 적고, "다만" 뒤는 뺐다가 다시 넣는 조건을 적어요.
| 덩어리 | 조문 표현 | 효과 |
|---|---|---|
| 본문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 가상자산 범위에서 빠져요 |
| 본문 |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 가상자산 범위에서 빠져요 |
| 본문의 묶음말 |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앞의 두 예시를 묶는 상위 요건 |
| 단서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 | 다시 가상자산 범위로 돌아와요 |
여기서 낱말 하나를 짚어 둘게요. 본문에 붙은 "등"이에요. "수집을 주된 목적"과 "거래 확인만을 목적"은 예시이고, 실제 요건은 그 뒤의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이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수집용이라는 라벨을 붙였다고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단일하게 존재하는지, 다른 증표로 대체되지 않는지가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행령 응답 전문에서도 "NFT"라는 문자열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위에 옮긴 제4호에만 나왔어요. 이 확인의 범위도 좁혀서 적어 둘게요. API로 받은 시행령 JSON 응답 한 건(121,685바이트, 조문 33단위와 부칙 2단위 포함) 안에서만 찾은 결과예요. 부칙도 같이 받아 확인했는데,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개정 부칙의 적용례 두 조는 과징금 부과 절차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산정방식에 관한 것이라 제2조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제4호 단서를 받은 감독규정 제2조 한 문장
제4호 단서는 다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라고 적으며 층을 한 번 더 내려요. 그 자리를 받은 것이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에요.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 조회에서 받은 응답의 기본정보를 눈으로 확인했더니 행정규칙명이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종류는 고시, 발령번호 2024-37, 발령일자 2024년 7월 10일, 시행일자 2024년 7월 19일, 제개정구분명은 "제정",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였어요. 부칙도 한 줄이에요. "부칙 <제2024-37호, 2024. 7. 10.>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제2조 전문이에요. 조문 하나가 문장 하나예요.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시행령 단서가 예시로 들었던 표현을, 고시가 그대로 받아 정의로 못 박은 모양이에요. 시행령은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이라고 적었고 고시는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이라고 적어요. 표현이 미세하게 다르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같은 자리예요.
세 층을 한 표로 겹쳐 볼게요.
| 층 | 문서 | 무엇을 적었나 |
|---|---|---|
| 1층 | 법률 제2조제1호 아목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 2층 | 시행령 제2조 제4호 |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빼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금융위 고시로 되돌린다 |
| 3층 | 감독규정 제2조 | 그 되돌아오는 대상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다 |
받은 조문 블록에서 확인한 범위도 적어 둘게요. 이 고시의 조문 응답은 장 제목을 포함해 16개 블록으로 왔고, 그중 "제○조"로 시작하는 조문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13개였어요. 이 16개 블록 안에서 "영 제2조"를 인용한 조문은 위에 옮긴 제2조 하나뿐이었고,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위임(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을 받은 조문은 이 범위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응답에 함께 온 첨부파일은 규정 본문 hwpx·pdf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hwpx·pdf 네 건이었고 별표는 없었어요. 첨부 파일 안까지 열어 대조한 것은 아니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조문 16블록 범위에서 그렇다까지예요.
가이드라인이 예고한 문구와 현행 조문이 갈린 자리
여기서 시제를 갈라야 해요. 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문서예요. 그래서 본문 표현이 "제외할 계획", "정의할 계획"이에요. 보도자료 2쪽은 이렇게 적어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아래 참고란에 시행령 예정 문구를 적어 두었는데, 이 문구와 실제로 만들어진 현행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끝부분이 달라요.
| 문서 | 단서 부분의 표현 |
|---|---|
| 2024년 6월 보도자료 참고란 |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 |
| 별첨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3쪽 |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 현행 시행령 제2조제4호 |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
굵게 표시한 부분이 실제 조문에만 있는 대목이에요. 예고 단계에서는 시행령이 곧바로 제외를 끝내는 모양이었는데, 만들어진 조문은 그 판단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한 번 더 넘겼어요. 앞에서 본 감독규정 제2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예요. 층이 셋이 된 것은 이 한 구절 때문이에요.
같은 별첨 3쪽은 한 문장 안에서 이 구조를 이미 예고해 두기도 했어요. 원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 규정"이라고 적어요. 시행령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가 스스로 밝힌 셈이에요.
그러니 인용할 때 이렇게 갈라야 해요. 가이드라인은 2024년 6월 시점의 예고를 포함한 문서이고, 조문은 2025년 4월 23일 시행본이 현행이에요. 가이드라인에 적힌 정의 문구를 그대로 "현행 조문"이라고 옮기면 마지막 위임 구절이 빠져요.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든 특성 — 해당 가능성 넷과 아닐 가능성 셋
조문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특성을 나열해 두었어요. 별첨 문서의 "NFT의 가상자산성 판단기준" 절은 두 방향으로 목록을 나눠요.
먼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은 특성이에요. 별첨 4쪽과 5쪽에서 항목 기호를 세었더니 네 개였어요.
| 번호 | 특성 | 문서가 든 예시 |
|---|---|---|
| 1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 2 |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하거나,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
| 3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ㆍ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예시 없이 항목만) |
| 4 |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발행된 경우 /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다음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은 특성이에요. 별첨 5쪽에서 세었더니 세 개였어요.
| 번호 | 특성 | 문서가 든 예시 |
|---|---|---|
| 1 |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ㆍ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 2 |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ㆍ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 3 |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위 두 표는 별첨 문서의 문장을 옮긴 것이에요. 같은 목록이 보도자료 4쪽과 5쪽에도 실려 있는데, 거기서는 앞 목록에 원 숫자, 뒤 목록에 검은 바탕 숫자가 붙어 있어요. 별첨에서는 두 목록 모두 검은 바탕 숫자예요.
두 문서를 나란히 읽을 때 조심할 자리가 하나 있어요. 항목 수는 넷과 셋으로 같지만, 문장까지 같지는 않아요.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이 둘째 항목이에요.
| 문서 | 둘째 항목의 제목 | 그 항목이 든 예시 |
|---|---|---|
| 보도자료 4쪽 |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
| 별첨 4쪽 |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하거나,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소수점 단위"라는 표현은 보도자료에만 있고 별첨에는 없어요. 넷째 항목의 예시도 보도자료는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별첨은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으로 "등" 한 글자가 갈려요. 첫째 항목은 별첨이 예시를 두 줄로 나눠 적고 보도자료는 한 문장으로 이어 적어요. 그래서 이 글은 두 문서를 섞지 않고 위 표를 별첨 쪽 문장으로만 채웠어요.
목록 넷과 셋을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보여요. 앞의 넷은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사정이에요.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사용,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전부 "이 증표가 다른 것으로 갈아 끼워지는가"를 묻고 있어요. 뒤의 셋은 반대로 값을 노리고 오가는 물건이 아니라는 사정이에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를 문서가 직접 받아 두었어요. 별첨의 Q&A 1번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를 묻고, 답을 이렇게 적어요.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음
이유도 세 가지를 적어 두었어요. 국제 표준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주요국과 FATF도 사례별로 실질에 따라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 수량 기준 한도까지만 발행하는 식으로 그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몇 개까지는 괜찮다"는 숫자를 찾는 접근은 이 문서가 명시적으로 내려놓은 접근이에요. 판단은 총 발행 수량, 유사·동종 발행 여부와 그 수량, 가격, 거래 빈도 등 거래 양태를 종합해서 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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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가이드라인이 적어 둔 판단 순서 — 증권이 먼저예요
가이드라인은 검토 순서도 못 박아 두었어요. 보도자료 3쪽 원문이에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1쪽과 2쪽도 같은 순서를 절차로 풀어 적어요. 먼저 그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증권에 해당되면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는 순서예요.
| 단계 | 무엇을 보나 | 문서가 가리키는 참고자료 |
|---|---|---|
| 1단계 |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 2023년 2월 6일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
| 2단계 |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 이번 NFT 가이드라인의 판단기준 |
증권성 판단 기준 자체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문서가 참고하라고 지목한 별도 자료가 따로 있고, 그 내용을 여기서 풀면 축이 달라져요. 이 글에서 적을 수 있는 것은 순서가 증권 먼저라는 사실과, 그래서 가상자산 해당 여부만 따지는 것은 절차의 두 번째 칸이라는 점까지예요.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판단의 주체예요. 별첨 1쪽은 이렇게 적어요.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ㆍ유통ㆍ취급하려는 자가 그 성격, 발행 및 유통 구조, 용도, 약관ㆍ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명칭ㆍ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
즉 이 판단은 발행ㆍ유통ㆍ취급하려는 자의 몫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별첨 6쪽은 문서 자신의 성격도 밝혀 두었어요. 원문은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률의 적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님"이에요. 같은 자리에 시장 상황과 해석사례의 누적 등을 고려해 앞으로 수정ㆍ보완될 수 있다는 문장도 붙어 있어요.
라벨이 아니라 쓰임이 갈림목이에요
여기까지 온 세 층을 이용자 눈높이로 뒤집으면 이렇게 정리돼요. 조문은 이 증표가 무엇이라 불리는가를 묻지 않아요. 무엇으로 쓸 수 있는가를 물어요.
| 질문 | 조문에서 답이 나오는 자리 |
|---|---|
| 이 증표가 하나뿐이고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없는가 | 시행령 제2조 제4호 본문 |
| 이 증표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값을 치를 수 있는가 | 시행령 제2조 제4호 단서와 감독규정 제2조 |
| 이 증표가 투자자에게 주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하는가 | 「자본시장법」 (가이드라인이 지목한 1단계) |
두 번째 줄이 이 글의 제목에 넣은 갈림목이에요. 같은 그림, 같은 컬렉션이라도 그 증표로 무언가의 값을 치를 수 있게 설계돼 있다면 단서가 걸려요. 반대로 값을 치르는 데 쓰이지 않고 소유를 증명하는 데만 쓰인다면 본문 쪽에 남아요.
오해가 잦은 자리도 문서가 직접 정리해 두었어요. 별첨 Q&A 2번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으로 NFT를 사는 행위를 두고 이렇게 적어요.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문서가 겨냥한 것은 NFT를 사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NFT 자체가 다른 가상자산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설계된 경우예요. 같은 답변은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발행된 경우나, NFT를 써서 그 가상자산으로 값이 표시된 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그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적어요. 마켓플레이스마다 결제 방식과 수수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오픈씨·블러·매직에덴 마켓플레이스 수수료와 로열티 비교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 글은 거래 비용을 다루고, 이 글은 그 증표의 법적 성격이 갈리는 자리를 다뤄요.
발행 구조를 미리 살피는 습관이 결국 같은 이야기로 이어져요. 총 발행 수량이 몇 개인지, 소수점 분할이 되는지, 그 증표로 무엇을 결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지는 NFT 민팅 전 점검 항목에서 이미 확인 대상으로 다뤘던 항목이에요. 가이드라인이 든 특성 넷과 겹치는 항목이 적지 않아요.
가상자산이 되면 어떤 법령 이야기로 넘어가나요
별첨 6쪽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 정부의 발표내용, 행정지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겹침을 정리해 두었어요.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상법」상 전자선하증권,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해당 법률의 규율을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이 목록을 앞에서 본 조문과 겹쳐 보면 출처가 그대로 보여요.
| 가이드라인이 든 항목 | 조문상 자리 |
|---|---|
|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 법 제2조제1호 나목 |
|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 | 법 제2조제1호 다목 |
| 전자등록주식등 | 법 제2조제1호 라목 |
| 전자어음 | 법 제2조제1호 마목 |
| 전자선하증권 | 법 제2조제1호 바목 |
| 전자채권 | 시행령 제2조 제1호 |
| 모바일상품권 | 시행령 제2조 제2호 |
그 한 문단이 가리키는 자리는 일곱 칸이에요. 법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 다섯 목과 시행령 제2조 제1호ㆍ제2호예요. 여덟 목과 다섯 호 전부를 옮긴 것이 아니에요. 법 가목(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증표)과 사목(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대통령령에 넘긴 아목, 그리고 시행령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 문단에 없어요. 특히 시행령 제4호는 NFT를 가상자산에서 빼 주는 근거 조문 자체라, 애초에 이 겹침 목록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사업자에게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별도의 조문 이야기예요. 거래기록을 얼마나 오래 남겨야 하는지 같은 갈래는 거래기록 보존 기간이 법마다 갈리는 자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범위를 밝혀 둘게요. 아래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한 항목이에요.
- "단일하게 존재"의 경계. 시행령 제4호가 요구하는 고유성을 어느 지점부터 인정하지 않는지는 조문에 수치로 적혀 있지 않아요. 가이드라인도 발행량 숫자 기준을 두지 않겠다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종합 판단"이라는 문서의 표현 이상으로 좁히지 않았어요.
- 감독규정 첨부 파일 안의 내용. 응답에 온 첨부 네 건(규정 본문 hwpx·pdf,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hwpx·pdf)은 열어 보지 않았어요. 조문 16블록 범위에서만 확인했어요.
- 시행령 제2조 제5호를 받은 고시 조문. 내가 받은 감독규정 조문 16블록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고시나 이후 개정본에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개별 NFT 프로젝트의 해당 여부. 가이드라인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고, 판단 주체도 발행ㆍ유통ㆍ취급하려는 자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특정 컬렉션을 지목해 어느 쪽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 증권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이 참고하라고 지목한 2023년 2월 자료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순서가 증권 먼저라는 사실만 옮겼어요.
- 가이드라인의 이후 개정 여부. 이 글이 연 것은 2024년 6월 10일 배포본과 그 별첨이에요. 이후에 보완된 판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별첨 6쪽이 수정ㆍ보완될 수 있다고 적어 둔 만큼, 필요할 때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다시 여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산 NFT가 가상자산 범위에 들어가는지 조문을 검색해서 알 수 있나요?
조문 검색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이번에 받은 법률 응답과 시행령 응답 어디에도 "NFT"라는 문자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요구하는 두 가지를 내 증표에 대 봐야 해요. 하나는 단일하게 존재해서 다른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예요. 뒤의 조건에 걸리면 단서가 작동해요.
Q. 수집 목적이라고 프로젝트가 밝혀 두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문서가 명칭이나 라벨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적었어요. 별첨 1쪽은 "명칭ㆍ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적고, 발행 및 유통 구조, 용도, 약관ㆍ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적어요. 그러니 소개 문구가 수집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설계가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으면 그 실질로 판단하는 구조예요.
Q. 대량으로 발행된 컬렉션은 몇 개부터 문제가 되나요?
숫자 기준은 문서에 없어요. 별첨 Q&A 1번이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답했어요. 대신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와 그 수량, 가격, 거래 빈도 등 거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라는 형태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고유성이 사실상 유지되는가"라는 형태로만 답이 나와요.
Q. NFT를 이더리움으로 결제해서 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급수단 요건에 걸리나요?
별첨 Q&A 2번이 그 경우를 직접 갈라 두었어요. 원문은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이에요. 문서가 겨냥한 것은 NFT를 사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그 NFT가 다른 가상자산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설계된 경우예요.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발행된 경우나, 그 NFT로 다른 가상자산 기준 가격이 붙은 재화ㆍ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 예로 적혀 있어요.
Q. 시행령만 보면 되나요, 고시까지 봐야 하나요?
시행령 제2조 제4호 단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라고 적으며 판단을 한 층 더 넘겼기 때문에, 단서에 걸리는지를 확인하려면 감독규정 제2조까지 봐야 해요. 그 한 문장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령만 읽으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분에서 문장이 열린 채로 끝나요.
Q. 2024년 6월 가이드라인의 정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도 되나요?
시제를 갈라야 해요. 그 문서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 시점이라 "제외할 예정", "정의할 계획" 같은 표현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참고란에 적힌 정의 문구에는 현행 조문 끝에 붙어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가 없어요. 현행 조문을 인용해야 할 자리라면 시행령 원문을 직접 여는 편이 정확해요.
Q. 이 가이드라인은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별첨 6쪽이 그 점을 직접 적어 두었어요. 원문은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률의 적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님"이에요. 같은 자리에 개별 사안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문장과, 앞으로 수정ㆍ보완될 수 있다는 문장도 붙어 있어요.
Q. 조문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시행령은 이미 한 번 개정을 거쳤어요. 2024년 7월 2일 공포된 제정본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됐고,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개정본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러니 조문 번호와 문구를 외우기보다 법 제2조제1호아목 → 시행령 제2조 → 감독규정 제2조라는 경로를 기억해 두고, 필요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자리를 다시 여는 편이 오래가요.

정리
- 가상자산의 정의는 법 제2조제1호 본문 한 줄과 제외 목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빠지는 구조예요.
- 제외 목록은 가목부터 아목까지 여덟 목인데 방식이 셋으로 갈려요. 가목은 인용 법률 없이 성질만 적었고, 나목부터 사목까지 여섯 목은 각각 다른 법률의 조문을 인용했으며, 마지막 아목만 대통령령에 넘겨요.
- 아목을 받은 시행령 제2조는 다섯 호로 되어 있고, 그중 제4호가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라고 적어요. 이 조문에도 NFT라는 표기는 없어요.
- 제4호 단서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를 다시 걷어 내고, 그 자리를 감독규정 제2조 한 문장이 받아요.
- 그래서 판정은 법 → 시행령 → 고시 세 층을 타고 내려가고, 마지막 갈림목은 "수집이냐 지급수단이냐"예요.
-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해당 가능성이 높은 특성 넷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특성 셋을 들어 두었고, 발행량 숫자 기준은 두지 않겠다고 명시했어요.
- 검토 순서는 증권 먼저, 가상자산 나중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는 발행ㆍ유통ㆍ취급하려는 자로 적혀 있어요.
"내가 산 NFT가 어느 쪽인가요"라는 질문은 라벨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오는 형태로 바꾸면 이래요. 이 증표는 하나뿐인가요, 그리고 이 증표로 무언가의 값을 치를 수 있나요. 조문이 실제로 묻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금융위원회 공개 자료를 직접 열어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특정 상품을 사거나 팔라는 뜻으로 읽지 말아 주세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거래와 보유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응답(63,072바이트, 시행 2024년 7월 19일), 같은 API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응답(121,685바이트, 대통령령 제35472호, 시행 2025년 4월 23일), 「가상자산업감독규정」 행정규칙 응답(11,525바이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7호, 시행 2024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PDF 6쪽(446,846바이트)과 별첨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및 QA」 PDF 9쪽(229,747바이트). 모두 2026년 8월 17일에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