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코인을 가져도 되는지 법령에서 찾아보면, 이번에 읽은 공무원 관련 법령 10개 가운데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조문에 들어 있는 곳은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뿐이었어요. 2026년 10월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현행 원문을 받아 확인했고,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에는 그 낱말이 들어간 조문이 없었어요. 원문이 정한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재산등록은 모든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만 해요. 4급 이상 일반직, 법관·검사, 총경 이상 경찰 등이 여기에 들고, 경찰 경사나 국세청·관세청 7급처럼 시행령이 따로 정한 분야는 직급이 더 낮아도 들어가요. 등록의무자라면 가상자산은 금액 기준 없이 등록 대상이에요.
- 거래내역 신고는 등록의무자 가운데서도 재산이 관보에 공개되는 공개대상자(일반직 1급 등)만 해요. 신고 기간 중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거래내역서로 내고, 이 거래 신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요.
- 보유 제한은 법이 기관장에게 맡겼어요. 가상자산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서·직위의 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이 가상자산을 갖는 것을 기관장이 제한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찾은 기관 지침 11건은 지정 부서에서 일하는 재산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의 보유를 금지했어요. 금융위원회는 그 부서의 다른 공무원까지 넓혔고, 공소청은 그 부서에서 일하는, 등록의무자가 아닌 형사법무직 공무원의 신규 취득을 막았어요.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 1개월 이내 매각 요구나 전보 같은 조치를 두었어요.
- 복무규정의 영리 업무 금지 조항에는 가상자산이 적혀 있지 않아요. 개인의 코인 매매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쓰여 있지 않고, 이 글은 판례나 해석례를 열어 보지 않았어요.
이 글은 법령과 행정규칙에 적힌 문장만 정리했어요. 어떤 공무원이 코인을 사도 되는지 판정하는 글이 아니고,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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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오후 2시 48분(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자료에서 아래 10개 법령의 현행 본문을 받았어요. 조문마다 「가상자산」이나 「가상통화」가 들어 있는지 셌고, 별표와 서식은 세지 않았어요.
| 법령 | 시행일 | 가상자산이 적힌 조문 |
|---|---|---|
| 공직자윤리법 | 2026-10-02 | 4개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5, 제14조의17)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2026-10-02 | 5개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제5조의5, 제27조의15)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2026-06-30 | 3개 (제3조의3, 제3조의4, 제7조의2) |
| 국가공무원법 | 2026-10-02 | 없음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2026-10-02 | 없음 |
| 지방공무원법 | 2026-10-02 | 없음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2026-10-02 | 없음 |
| 공무원 행동강령 | 2022-06-02 | 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026-10-02 | 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2025-12-30 | 없음 |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은 10월 2일 시행된 판이 현행이에요. 법제처 자료에서 이번 판에 바뀐 조문으로 표시된 곳은 법의 제3조·제8조·제8조의2·제10조와 시행령의 제3조·제31조·제32조였고, 위 가상자산 조문에는 그 표시가 없었어요. 기관별 지침은 같은 날 오후 2시 51분에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 검색으로 따로 찾았어요.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법령 전체에서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는 「가상자산」이 실제로 적힌 법령 52건 정리에서 세어 본 적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이 막는 것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영리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로 넘겼고, 그 조문은 네 가지를 들어요.
-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네 가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금지되는 구조도 아니에요. 조문 앞머리는 이런 업무에 종사해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리고 네 가지 어디에도 가상자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코인을 사고파는 일이 제4호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글은 판례와 인사혁신처 해석을 열어 보지 않았으니, 들어간다고도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을게요. 겸직은 따로 복무규정 제26조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게 했어요.
지방공무원도 구조가 같아요. 지방공무원법 제56조가 영리 업무를 막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가 비슷한 네 가지와 조건을 적었어요. 이 두 조문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은 없어요. 군인의 영리 업무 금지와 병 휴대전화 규칙은 군인 코인 불법인가요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자산 종류를 가리지 않는 조문 두 개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은 없지만 함께 봐야 할 조문이 있어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남의 거래를 돕는 행위를 막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는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아요.
앞의 조문은 자산 목록 끝에 「등」을 붙였고, 뒤의 조문은 자산 종류를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상자산이 안 적혀 있다」는 사실을 「코인은 이 조문과 무관하다」로 바꿔 읽을 수는 없어요. 뒤에서 볼 기관 지침들은 아예 각자의 제3조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따로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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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은 누가 하나요
등록 의무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등록의무자에게만 있어요. 조문이 든 사람은 정무직, 4급 이상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법관과 검사, 대령 이상 장교, 총경 이상 경찰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장·상임이사 등이에요. 여기에 제13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을 더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이 그 분야를 적었어요. 몇 가지만 옮기면 이래요.
-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
- 국세청·관세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 감사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 인허가·지도단속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 지방자치단체 조세 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 부동산 관련 부서의 5급 이하 일반직
마지막 줄처럼 「5급 이하」로만 적고 아래 한계를 두지 않은 분야도 있어요. 내가 등록의무자인지는 직급만이 아니라 근무 분야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예요.
누구의 재산을 등록하나요
등록 대상은 본인 재산만이 아니에요. 제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게 했어요.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외손자녀 등은 빠져요. 같은 항의 괄호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가상자산에는 금액 기준이 없어요
제4조 제2항이 등록할 재산을 나열하는데, 재산마다 붙은 금액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재산 | 등록 기준 (법 제4조 제2항) |
|---|---|
| 현금·예금·주식 등 증권·채권·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 |
| 금·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 |
|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 |
| 회원권 | 권당 500만원 이상 |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소득 1천만원 이상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 금액 기준 문구 없음 |
| 가상자산 (제6호) | 금액 기준 문구 없음 |
가상자산은 제2항 제6호에 따로 들어가 있고, 이 호에는 「얼마 이상」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현금이나 주식처럼 1천만원에 못 미쳐 빠지는 구간이 조문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적는지는 시행령이 정했어요.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하게 했고, 가액은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이 두 갈래로 나눴어요.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이 값을 알 수 없거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실거래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
고시된 사업자가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고시 원문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공개대상자는 취득 경위까지 적어요
제4조 제5항은 등록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등 몇 가지 재산에 대해 이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시행령 제4조 제6항이 그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넣었어요.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요
| 신고 | 누가 | 기한과 내용 | 근거 |
|---|---|---|---|
| 최초 등록 | 등록의무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날 현재 재산 | 법 제5조 제1항 |
| 정기 변동신고 | 등록의무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동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법 제6조 제1항 |
|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 공개대상자 | 변동신고 때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거래 |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거래내역 신고는 공개대상자만 해요
법 제6조의2 제1항은 거래내역 신고 의무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게 지웠어요. 공개대상자는 제10조 제1항이 정한 정무직, 일반직 1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치안감 이상 경찰 등으로, 재산 등록사항과 변동신고 내용이 관보와 정보통신망에 공개되는 사람들이에요.
시행령 제5조의2는 신고 범위를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정했어요. 금액이나 횟수로 거르는 문구는 없어요. 신고 방법은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붙이는 것이고, 거래내역서에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적혀 있어야 해요.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출처를 적은 증빙자료로 신고해요.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가 정한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별지 제3호의6서식)예요.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관보로 공개되지만, 이 거래 신고 내용은 다르게 다뤄요. 제6조의2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어요.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서를 받는 경로는 코인 거래내역서 발급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 글은 세금 증빙을 기준으로 쓴 글이라, 공직자윤리법 서식이 요구하는 항목은 위 목록과 따로 대조해 보세요.
잔액 자료는 위원회를 거쳐 받을 수 있어요
제6조의5 제1항은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명의인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잔액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어요. 이 조문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에 가상자산거래를 넣었어요. 요구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하고, 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그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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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제한은 법이 틀을 짜고 기관이 부서를 정해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은 2023년 6월 13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조문이에요. 제1항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등록의무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해관계자는 같은 법 제14조의4가 정의한 대로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이고, 재산 고지 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빠져요.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제한하려는 기관장은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제2항),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제3항). 시행령 제27조의15가 범위와 내용을 채웠어요.
| 시행령 제27조의15 | 내용 |
|---|---|
| 제1항 제한 대상 업무 (8개 호) |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법령 입안과 집행, 수사·조사·감사·검사, 신고·인가·허가·면허·특허,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법령상 지도·감독, 예산 편성·심의·집행과 공사·물품 계약, 법령상 사건의 심리·심판, 그 밖에 기관장이 인정하는 업무. 이 업무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도 포함 |
| 제2항 제한방안에 넣을 것 (3개) |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 또는 직위,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보유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징계 등 조치방안 |
| 제3항 보고 |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장은 운영 결과를 매년 정부윤리위원회에 보고 |
한 가지 짚어 둘 게 있어요. 주식에는 공개대상자 등이 일정 금액을 넘게 보유하면 팔거나 백지신탁하게 한 조문(제14조의4)이 있지만, 이 조문은 주식만 적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안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다루는 조문은 등록(제4조), 거래내역 신고(제6조의2), 잔액 자료(제6조의5), 기관별 보유 제한(제14조의17) 네 가지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기관 지침 11건
법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기관이 어떻게 쓰는지는 각 기관의 행정규칙에 있어요. 2026년 10월 3일 오후 2시 51분에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 검색으로 「가상자산 보유」를 찾았더니 현행 규칙 11건이 나왔어요. 띄어쓰기를 바꾼 질의 세 가지도 같은 11건이었어요. 2026년 10월 22일에 같은 검색을 다시 했을 때도 11건이었는데, 검찰청 지침은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관 이름이 바뀐 데 맞춰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공소청 지침(훈령 제9호)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아래 표와 설명의 공소청 내용은 이 개정본 원문으로 적었어요.
| 기관 | 규칙 | 발령일 |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발췌)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침 | 2024-06-12 |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분쟁조정과 등 |
| 공소청 | 지침(훈령 제9호) | 2026-10-02 | 공소청 예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가 정한 부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침 | 2024-08-30 | 디지털사회기획과, 사이버침해대응과 |
| 국가데이터처 | 지침 | 2025-12-05 | 서비스업동향과, 복지통계과 |
| 국무조정실 | 지침 | 2025-02-05 | 직제운영지침이 정한 부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등 |
| 금융위원회 | 지침 | 2025-03-28 |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검사과, 자본시장과, 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2·3과 등 |
| 기획예산처 | 지침 | 2026-01-02 | 감사담당관, 과학기술혁신예산과 |
| 법무부 | 지침 | 2024-06-11 | 감찰담당관실,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 |
| 인사혁신처 | 지침 | 2024-06-12 |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재산심사관리과 |
| 재정경제부 | 지침 | 2026-06-01 | 소득세제과 등 세제 부서, 자금시장정책과, 외환제도과 등 |
| 행정안전부 | 규정 | 2024-06-25 |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이 표가 전부라는 뜻은 아니에요. 법 제14조의17 제4항은 업무 범위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국회·법원 쪽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지 않은 내부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표에 없는 기관에 제한이 없다고 읽으면 안 돼요.
11건에 공통으로 적힌 것
11건 본문을 나란히 놓고 같은 문구가 있는지 대조했어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뼈대는 같아요.
- 누가: 제한부서에서 일하는 재산등록의무자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어요.
- 신고: 9건은 가상자산을 갖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했고, 인사혁신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한대상자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적었어요. 신고를 받는 곳은 대부분 감사부서이고, 법무부는 감찰관, 공소청은 소속 기관의 장이에요. 상속이나 증여로 갖게 된 경우는 11건 모두 따로 적었는데, 10건은 안 날부터 10일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 조치: 신고를 받는 쪽이 보유 사실을 알았을 때 할 조치로 1개월 이내 매각 요구, 1개월 이내 직무 변경이나 전보 등을 적었어요. 10건은 「할 수 있다」로 적었고, 인사혁신처 지침만 「하여야 한다」로 적었어요.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팔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잠시 보유하고 분기마다 내역을 내요.
- 조사: 연 1회 또는 필요할 때 보유 여부와 거래를 조사할 수 있어요.
- 위반하면: 같은 곳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 정보 이용 거래: 제한부서가 아니어도 그 기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남의 거래를 도울 수 없어요(각 지침 제3조).
- 떠난 뒤 6개월: 제한부서를 떠난 뒤 6개월 동안 취득이나 보유를 막는 조항이 11건 모두에 있어요. 인사혁신처·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유할 수 없다」, 공소청과 국무조정실은 「취득할 수 없다」와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적었고, 나머지 6건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로 적었어요.
기관마다 다른 곳
법률 조문은 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적었지만, 지침 가운데 두 곳은 그 밖의 근무자까지 범위를 넓혔어요.
- 금융위원회 지침은 등록의무자가 아닌 제한부서 공무원도 「기타제한대상자」로 묶어 보유를 금지했어요. 대신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감사담당관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해 보유·거래할 수 있게 하고,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내게 했어요. 별표에는 부서와 함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같은 직위도 적었어요.
- 공소청 지침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형사법무직 공무원(전산직, 통신직 포함) 가운데 제한부서 근무자에게 가상자산 신규 취득을 금지했어요.
예외를 둔 곳도 있어요. 재정경제부 지침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 제한부서 근무 기간 동안 1천만원 안에서 감사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 범위까지 보유·거래할 수 있게 했는데, 제한부서로 오기 전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어요.
조문에 적힌 제재
| 상황 | 조문 | 적힌 내용 |
|---|---|---|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 | 법 제24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등록·변동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지 않음 |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제22조 제2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해임·징계의결 요구 사유 |
| 허위등록 등 불성실한 재산등록 | 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7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해임·징계의결 요구 사유 |
| 변동신고나 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않음 | 법 제22조 제3호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사유 |
| 기관 지침의 보유 금지를 어김 | 각 기관 지침 |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과태료와 해임·징계의결 요구가 함께 적힌 두 줄은 둘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법 제3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해임이나 징계 의결이 있은 뒤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과태료를 매긴 뒤에는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기관 지침의 보유 금지를 어긴 경우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찾지 못했어요. 법 본문에서 「제14조의17」을 가리키는 조문을 찾아보면 그 조문 자신 하나뿐이고, 벌칙 조문(제24조부터 제29조)과 과태료 조문(제30조)도 이 조문을 언급하지 않아요. 지침들이 적은 것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예요.
정리
| 질문 | 원문의 답 | 근거 |
|---|---|---|
| 공무원 법령에 코인을 직접 적은 조항이 있나요 |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에는 가상자산이 적힌 조문이 없어요 | 2026년 10월 3일 조회 |
| 코인 매매가 영리 업무인가요 |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글은 판례와 해석례를 다루지 않았어요 | 복무규정 제25조 |
| 모든 공무원이 코인을 재산등록하나요 | 아니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만 해요 |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
| 얼마부터 등록하나요 | 가상자산에는 금액 기준 문구가 없어요 | 법 제4조 제2항 제6호 |
| 거래내역은 누가 내나요 | 공개대상자만, 신고 대상기간 중 모든 거래를 내요. 신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요 | 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 코인 보유가 금지되는 자리가 있나요 | 법은 기관장이 제한할 수 있게 했어요. 기관 지침 11건은 지정 부서의 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에게 보유를 금지했고, 금융위원회는 그 부서의 다른 공무원까지 넓혔어요.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는 예외를 둔 지침도 있고, 표에 없는 기관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법 제14조의17, 시행령 제27조의15, 기관 지침 |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3일 오후 2시 48분과 2시 51분(한국 시각)에 받은 법령·행정규칙 현행본 기준이고, 공소청 지침만 2026년 10월 22일에 다시 받은 개정본 기준이에요. 조문과 지침은 개정될 수 있고, 이 글은 개정 추진 상황을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은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