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코인을 사고파는 일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한 「취업으로 보는 경우」 9가지에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요. 9가지 가운데 여덟은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거나, 가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고, 마지막 9호가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고용24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는 이 9호를 수익 창출이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유지하는 동안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생기는 경우로 풀고, 예로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와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들어요. 이 안내에 코인이나 가상자산이라는 말은 없어서, 코인 매매가 9호에 드는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일이에요. 취업에 해당하는데 실업인정 때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 취업 기준 9가지(시행규칙 제92조):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단기 노무 제공,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새 계약, 가업 종사, 사업자등록, 사회통념상 취업이에요. 매매나 투자라는 말은 어느 호에도 없어요.
- 코인 매매가 걸릴 수 있는 자리: 9호예요. 고용24 안내가 든 예는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이고, 코인은 적혀 있지 않아요.
- 코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받은 돈: 고용24 안내는 강사료,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을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으로 묶어 신고 대상에 넣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8호에 해당해요. 다만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도 임대사무실도 없는 부동산임대업은 빠져요.
-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날부터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처럼 시행령 제80조가 정한 사유는 처음 한 번에 한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하지 않아요.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가 따를 수 있고, 조사 전 자진신고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49분부터 5시 2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본과 2026년 11월 27일, 2027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본),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26년 9월 1일 시행)을 받아 읽고, 고용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자주하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를 직접 열어 정리했어요. 같은 날 오후 9시 14분부터 16분 사이에는 시행령과 법률의 부칙, 종전 시행령(2025년 11월 1일 시행본), 예규의 정의 조문, 고용24 안내를 다시 받아 확인했어요. 법원 판례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는 찾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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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읽은 자료
| 자료 | 확인한 내용 |
|---|---|
| 고용보험법 2026년 9월 18일 시행 | 제40조 수급 요건, 제44조 실업의 인정, 제47조 취업 신고, 제61조 지급 제한, 제62조 반환과 추가징수, 제116조 벌칙, 부칙(법률 제21473호) 제3조 기초일액 산정 경과조치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8조 기초일액 상한,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제4조 상한 경과조치, 제80조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80조의2 새 수급자격 제한 기간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종전본 2025년 11월 1일 시행 | 종전 제68조 기초일액 상한 11만원(2026년 1월 1일 전 이직자에게 적용)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87조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제104조 반환 기준, 제105조 추가징수 비율 |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 제2조 취업의 정의, 제10조 재취업활동 확인, 제11조 취업한 날의 실업 불인정 |
| 고용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풀이, 사회통념상 취업의 예,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 고용24 공지 573번 2026년 9월 18일 |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 방법 |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부정수급 요건과 제재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6월 1일 | 집중신고기간 자진신고 때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면제 가능성 |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2026년 9월 22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바뀌는 조문 |
고용보험이 취업으로 보는 9가지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해요. 그 기준이 시행규칙 제92조이고, 아래 9개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봐요.
| 호 | 취업으로 보는 경우 |
|---|---|
| 1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 |
| 2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
| 3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 |
| 4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어떤 명칭이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음 |
| 5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맺어 노무를 제공 |
| 6 |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어 노무를 제공 |
| 7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남의 사업에 참여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 |
| 8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함(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근로자도 임대사무실도 없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 9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호부터 7호까지는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8호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서류상의 사실이에요. 자기 돈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직접 적은 호는 없어요. 구직급여를 받는 요건을 정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를 요구할 뿐, 투자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번에 읽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전문에서 가상자산, 코인, 매매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4호의 구직급여일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기초일액(원칙적으로 이직 당시 평균임금)에 100분의 60을 곱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100분의 80을 곱해요(법 제46조). 시행령 제68조는 기초일액 상한을 11만3500원으로 정해 두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60%를 곱한 6만8100원이 구직급여일액 상한이에요.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기초일액 상한 11만원이 적용돼,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6만6000원이에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9호 사회통념상 취업, 고용24 안내가 든 예
고용24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5일)는 시행규칙 제92조를 풀어 쓰면서 9호 아래에 두 줄을 달았어요.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첫 줄은 세 조건을 한 문장에 묶었어요.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일 것, 그 활동을 이어 가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을 것, 그 활동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생길 것이에요. 둘째 줄의 투자자 예에는 「전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정기적인 소득이나 전업을 몇 시간, 얼마로 가르는 숫자는 이 안내에도, 이번에 읽은 시행규칙과 예규에도 없었어요.
고용24 풀이는 정기적인 소득을 조건으로 들었지만,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제1항제6호는 취업을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정의해요. 이 정의는 수입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상시 근로와 자영업을 보며, 여기에도 매매나 투자라는 말은 없어요.
고용24 안내 어디에도 코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은 코인 매매가 9호에 해당한다고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47조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9호에 드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구조예요.
코인 투자자와 겹칠 수 있는 자리 네 곳
매매에 매달려 그 수익으로 생활하는 경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매매에 쓰면서 매달 생긴 수익으로 생활비를 댄다면, 고용24 안내가 9호 설명에 든 세 조건과 단어가 겹쳐요. 이 경우가 취업으로 판단되는지는 위에서 말한 대로 문서가 답하지 않아요. 애매하면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코인 강의나 번역을 하고 돈을 받은 경우
이건 매매 수익이 아니라 일의 대가예요. 시행규칙 제92조제4호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으면 취업으로 보고, 고용24 안내는 이 호 아래에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안내의 실업인정 단계 부정수급 예에도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가 들어 있어요. 고용24 안내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라고 적었고, 구직급여일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의 처리는 아래 신고 절에서 다루는 예규 제11조제2항이 따로 정해요.
코인을 주제로 방송이나 홍보를 하는 경우
코인을 주제로 꾸준히 방송하거나 홍보 일을 한다면, 고용24 안내가 9호의 예로 든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와 활동 이름이 같아요. 방송 주제가 코인인 경우를 따로 다룬 문장은 없었어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8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봐요. 휴업신고처럼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은 빠져요. 고용24 안내는 여기에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신고는 실업인정일에 해요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1주에서 4주 사이 간격으로 정한 날이에요(법 제44조제2항). 고용24 안내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적었고, 고용24에는 로그인 후 쓰는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메뉴가 있어요.
신고한 뒤의 처리는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1조가 정해요. 담당 직원은 신청서에 적힌 취업 사실로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취업한 날은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오므로(법 제44조제1항) 그날 몫은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4호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받은 경우는 이 원칙에서 빠져요.
재취업 노력 요건은 따로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취업하지 않은 상태와 별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법 제40조제1항제4호). 실업인정일에는 그 기간의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요.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이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은 구인 응모, 채용 면접,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30일 안에 취업 확정, 자영업 준비활동 같은 10개 호예요. 매매나 투자 활동은 이 목록에 없어요. 예규 제10조제5항은 같은 사업장에만 반복해 지원하는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알아보기만 하는 경우처럼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따로 적어 두었어요.
취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것
| 구분 | 조문 | 내용 |
|---|---|---|
| 지급 제한 원칙 | 법 제61조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 법 제61조제2항, 시행령 제80조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하지 않음. 2회 이상 위반하면 원칙대로 |
| 반환 | 법 제62조제1항, 시행규칙 제104조 | 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함. 시행령 제80조 사유는 1회에 한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 몫만 |
| 추가징수 | 법 제62조제2항, 시행규칙 제105조 |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 공모하지 않은 경우 10년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 횟수(이번 건 포함)가 3회 미만이면 100%,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0%, 5회 이상이면 200% |
| 새 수급자격 제한 | 법 제61조제5항, 시행령 제80조의2 | 10년간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3년 지급하지 않음 |
| 벌칙 | 법 제116조 |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24 안내와 공지에 나오는 「최대 5배 추가징수」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 조문에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의 상한과 같은 숫자예요.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의 조문상 상한은 표처럼 2배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시행령 제80조가 적은 사유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예요. 사업자등록이나 9호 같은 다른 취업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이 완화 규정에 드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반환이나 추가징수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청해서 나눠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81조제2항).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남아 있으면 그 10분의 1을 반환금에 먼저 충당해요(같은 조 제3항).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자진신고와 신고 방법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 부류를 적었어요.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에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시행령 제80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로 한정), 고용센터가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시행규칙 제104조제3호는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게 해요(1회의 자진 신고로 한정).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을 바로 내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하는 규정도 있어요(제105조제3항제3호).
신고 창구는 고용24 공지 573번(2026년 9월 18일 등록)에 정리돼 있어요.
- 상담: 국번 없이 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 인터넷: 고용24 기타 민원, 국민신문고
- 우편과 팩스: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
이 공지는 자진신고 혜택을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형사처벌 감면 가능」으로 적었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일 낸 보도자료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어요.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코인을 찾아본 결과
코인 투자자를 직접 다룬 공식 안내가 있는지 2026년 10월 19일 오후에 아래 범위를 찾아봤어요.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이날 기준 216건 전체 본문에서 주식, 코인, 가상이라는 말은 0건이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답(「실업급여 부정수급요건 및 제재내용」)은 부정수급의 예로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하는 경우를 들어요.
- 고용24 자주하는 질문: 주식, 코인, 가상자산, 투자로 제목과 내용을 찾은 결과 0건이었고, 실업급여 분류 글 9건의 본문에도 이 말들은 없었어요.
- 고용24 통합검색: 실업급여 주식, 실업급여 가상자산, 실업급여 코인으로 찾으면 정책과 신고·신청 메뉴 결과는 0건이었고, 나온 결과는 대부분 채용공고였어요. 「실업급여 주식」은 703건 가운데 채용 699건, 훈련 1건, 채용대행 공고를 담은 뉴스 3건이었어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실업급여와 가상자산이나 코인을 함께 다룬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2025년 11월 3일 보도자료가 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도 투자는 없었어요.
이 범위에서 투자자가 이름으로 나온 곳은 고용24 부정수급 안내의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한 줄이었어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와 판례는 이번 검색 범위에 넣지 않았어요.
상황별로 이어지는 조문
| 상황 | 이어지는 조문·안내 | 원문이 말하는 것 |
|---|---|---|
| 가끔 코인을 사고팔기만 함 | 시행규칙 제92조 | 9개 호에 매매나 투자라는 말이 없음. 9호에 드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 |
| 다른 일 없이 매매에 매달리고 매달 수익으로 생활 | 제92조제9호, 고용24 안내 |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의 활동,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음, 정기적인 소득의 세 조건과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예 |
| 코인 강의나 번역을 하고 돈을 받음 | 제92조제4호, 고용24 안내 |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취업, 강사료와 번역료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 |
| 사업자등록을 함 | 제92조제8호 |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으로 봄.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임대사무실 없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 코인 방송이나 홍보 활동 | 고용24 안내 9호 예 | 「인터넷 개인 방송인」과 「인터넷 홍보 전문가」 |
바뀔 예정인 것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2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7호, 의견 접수 11월 2일까지). 바뀌는 조문은 고용촉진장려금(안 제44조),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와 소정근로시간 산정(안 제82조의2, 제91조의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안 제115조의3), 신고포상금(별표 3)이고, 법령안 본문에 제92조는 없었어요. 자영업자 요건은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바뀌어요. 법령안 부칙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별표 3은 2027년 7월 1일)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 예정본 세 개(2026년 11월 27일, 2027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에서 이 글이 인용한 제40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61조, 제62조, 제116조 문구는 현행과 같았어요. 바뀌는 것은 제45조예요.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는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으로 산정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법률 제21473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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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이 세법에서 어떤 소득으로 나뉘는지는 가상자산 세금 소득 유형 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고용센터에 물어보기 전에 내 매매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싶다면,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서를 받는 순서는 코인 거래내역서 발급받는 법에, 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과 개인회생의 관계는 코인 개인회생 글에 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법원 판례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는 찾지 않았어요. 코인 매매가 실제로 취업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보상을 고용센터가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 서술이 없었어요.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소득 감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는 기준이 달라 다루지 않았어요.
- 코인 수익의 세금 계산은 다루지 않았어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49분부터 5시 2분 사이와 오후 9시 14분부터 16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법령 현행본, 시행 예정본, 종전본과 고용24, 고용노동부 누리집 기준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의 활동이 취업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글이며 매매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