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할게요. 소득세법은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라고 적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 "시가"가 정확히 무슨 값인지를 정하는 조문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고, 시행령이 지목한 시점은 2027년 1월 1일 0시예요. 게다가 그 값이 한 곳의 가격으로 못 박혀 있지도 않아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제1호)이면 여러 사업장 공시 가격의 평균으로 적혀 있고, 그 밖의 경우(제2호)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31일에 화면을 캡처해 두면 된다"는 정리는 조문이 요구하는 값과 어긋나요. 날짜가 하루 밀린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글은 그 두 문장이 각각 어느 조문 몇 항에 있는지를 원문으로 짚고, 기준일이 지금 자리로 오기까지 어떻게 옮겨졌는지, 그리고 평균을 낼 사업자를 정하는 고시를 오늘 찾아본 범위까지 적어 둘게요. 세율이나 신고 절차는 다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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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5항이 적은 문장과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정한 시점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먼저 법이에요.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제37조제5항이에요.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2026년 12월 31일 시가"라는 말이 남아요. 그런데 그 시가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없어요. 같은 조 제7항이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겨 두었거든요.
넘겨받은 쪽이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2026년 5월 22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제88조예요. 제2항이 이렇게 적어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법이 쓴 날짜와 시행령이 쓴 날짜가 다르죠. 법은 12월 31일이라 적고, 시행령은 그 값을 1월 1일 0시 가격으로 정의해요. 시행령이 법을 뒤집은 게 아니라, 법이 이름만 붙여 둔 값에 시행령이 정의를 채워 넣은 구조예요.
| 무엇을 | 어느 조문 | 적힌 내용 |
|---|---|---|
| 특례의 존재와 비교 방식 |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 그 "시가"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제1호는 평균) |
| 정의를 시행령에 넘긴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제7항 |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계산 단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 |
기준이 2027년 1월 1일 0시이고 값이 평균이라는 말의 뜻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해요. 하나는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값의 출처예요.
시점부터 볼게요. 2027년 1월 1일 0시는 달력에서 2026년 12월 31일이 끝나는 자리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 날짜가 통째로 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조문은 "12월 31일 중 어느 시점"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이라고 콕 집어 적었어요. 12월 31일 낮에 본 화면 값은 조문이 가리키는 값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값의 출처가 더 큰 차이예요. 제1호는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이라고 적어요. 한 종목의 값이 어느 한 곳의 값이 아니라 여러 곳의 값을 모아 낸 하나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개인이 화면 하나를 보고 확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조문 문면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제1호에는 "의 평균"이 붙는데 제2호에는 그 말이 없어요. 제2호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까지만 적어요. 두 호의 문장 구조가 다르다는 것까지가 조문에서 읽히는 부분이고, 그 차이가 실제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문은 그 평균이 단순평균인지 아닌지도 적지 않았어요. 다만 같은 조 제6항이 이렇게 위임해 두었어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두 문장을 나란히 두는 데까지가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예요. 뒤에서 그 고시를 찾아본 결과를 따로 적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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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례가 누구의 어느 거래에 붙는지
숫자보다 자주 빠지는 게 적용 범위예요. 조문에서 읽히는 조건만 모으면 이래요.
- 대상 소득: 가상자산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적어요. 제21조는 기타소득 조문이에요. 양도소득 쪽이 아니에요.
- 대상자: 시행령 제88조제1항이 "거주자별로" 계산한다고 적어요. 비거주자에 관한 조문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6조·제156조에 따로 있는데, 이 글에서는 열지 않았어요.
- 대상 자산: 제37조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라고 한정해요. 그 뒤에 산 것에는 이 특례가 붙지 않아요.
- 적용 개시: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년 12월 29일) 제5조제1항이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 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같은 부칙 제1조 단서 제2호는 이 조항들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적어요.
시행일 표기는 한 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본문을 받으면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20260101로 오고, 같은 법령의 판본 목록에는 시행일이 20260701인 판본과 20270101인 판본이 함께 있어요.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같은 법령ID에 시행일이 다른 판본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조문에 붙은 조문시행일자와 부칙의 적용례를 함께 읽었고, 가상자산 조항의 기준일로는 부칙이 적은 2027년 1월 1일을 썼어요.
시행이 세 번 미뤄지는 동안 기준일도 함께 옮겨졌어요
지금의 "2026년 12월 31일"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날짜가 아니에요. 현행 조문에 붙은 개정 도장이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로 네 개라 짐작은 되는데, 도장만 보고 단정할 일은 아니라 옛 판본을 하나씩 열어 문장을 직접 대조했어요.
| 개정 법률 | 제37조제5항이 적은 기준일 | 적용 개시일(부칙 제5조제1항) |
|---|---|---|
| 법률 제17757호 (2020년 12월 29일 공포) |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 법률 제18578호 (2021년 12월 8일 공포) |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 법률 제19196호 (2022년 12월 31일 공포) |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 법률 제20615호 (2024년 12월 31일 공포)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
읽는 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적용 개시일이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세 번 옮겨졌어요. 둘째, 그때마다 의제취득가액 기준일도 같이 따라 움직였어요. 두 칸이 항상 하루 차이로 붙어 다녔다는 게 표에서 보여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정리된 안내문이나 게시글에 적힌 "2021년 말 시가", "2022년 말 시가", "2024년 말 시가"는 그 시점에는 맞는 문장이었지만 지금 조문이 요구하는 값은 아니에요. 검색으로 찾은 글을 볼 때 작성 시점을 같이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100분의 50
의제취득가액과 자주 섞여 이야기되는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소득세법 제37조제6항이에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비율은 시행령 제88조제5항이 100분의 50으로 못 박아요. 사유는 같은 조 제4항이 두 가지로 적어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예요.
두 규정이 헷갈리기 쉬운데, 적용 대상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 구분 | 제37조제5항 (의제취득가액) | 제37조제6항 (100분의 50) |
|---|---|---|
| 대상 자산 |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것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것 |
| 적용 조건 | 조건 없음(그 시점 보유분이면 적용) |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
| 값을 정하는 방식 | 2027년 1월 1일 0시 공시가격(제1호는 그 평균)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같은 종류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 계산 단위 |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 |
| 부대비용 |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 | 후단이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 |
그러니까 예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에 대해 "증빙이 없으면 절반만 인정된다"고 옮겨 적으면 조문과 어긋나요. 절반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붙는 조항이에요.
가상자산끼리 교환했을 때는 값을 어디서 가져오나
원화로 팔지 않고 코인끼리 바꾼 경우도 시행령이 따로 적어 두었어요. 제88조제3항이에요. 교환거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그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을 두 갈래로 나눠요.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이면,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그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을 써요.
-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이면, 교환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써요.
여기서도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의제취득가액 조항에서 한 번, 교환거래 조항에서 또 한 번이에요. 이 표현이 조문 여러 곳에서 기준점 노릇을 한다는 뜻이에요.
기록을 어떻게 남겨 둘지, 소득을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처럼 신고 쪽 이야기는 코인 세금 신고 절차와 계산 흐름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 글이 권하는 연말 기록 습관은 이 글과 함께 읽으시면 좋아요. 다만 조문이 요구하는 시가는 화면 하나의 값이 아니라 위에서 본 대로 0시 공시가격(제1호는 그 평균)이라, 개인이 남긴 기록은 그 값 자체가 아니라 자기 거래를 되짚는 자료로 쓰인다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받아 두는지는 코인 거래내역서 발급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 글은 같은 내용을 국세청 안내 문장으로 옮겨 둔 쪽이라, 여기서 본 조문 원문과 나란히 읽으면 값의 출처가 더 분명해져요.
고시가 나왔는지 2026년 8월 21일에 찾아본 결과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는 평균을 낼 사업자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라고 적어요. 그러면 그 고시가 있어야 값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을 12개 질의로 돌려 봤어요. 2026년 8월 21일 낮에 확인한 결과예요.
| 질의어 | 검색 건수 | 걸린 것 |
|---|---|---|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 0 | — |
| 가상자산사업자 | 1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 가상자산 시가 | 0 | — |
| 가상자산 | 17 | 위 고시 1건, 금융위 감독·조사 규정, 각 부처 공무원 보유 제한 지침 |
| 시가고시 | 7 | 오피스텔·지방세·건물 기준시가, 도시가스 고시 등 무관 문서 |
| 가상자산 평가 | 1 | 위와 같은 고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 2 |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재외공관 행정직원 범위 |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0 | — |
| 가상자산 취득가액 | 0 | — |
| 디지털자산 | 2 | 금융위 디지털 증거 규정, 국세청 훈령 1건 |
| 가상자산소득 | 0 | — |
| 취득가액 산정 | 0 | — |
정리하면 이래요.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12개 질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지정한 고시는 0건이었어요. 이건 "제정되지 않았다"는 단정이 아니라 그 검색 범위에서의 결과예요. 국세청 자체 공고처럼 이 데이터베이스 밖의 경로까지 훑은 것은 아니에요.
대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문서가 하나 걸려요. 현행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예요. 이 고시는 자기 제1조에서 근거를 이렇게 밝혀요.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조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지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에요. 지정 사업자는 5곳이고, 지정기간은 네 곳이 2022년 1월 1일부터, 한 곳이 2025년 1월 1일부터로 적혀 있어요. 이 명단이 소득세법 쪽 계산에도 그대로 쓰이는지는 어느 문서에서도 확인되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을게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고시의 지정 명단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이미지와 첨부 문서에 실려 있어요. 본문 텍스트만 긁으면 제2조가 빈칸으로 보여요. 명단이 없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안 잡히는 것이라, 첨부를 열어야 보여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국세청 안내문의 요약 한 줄이 옮겨 다니는 자리
국세청 홈페이지의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안내를 열어 보면, 같은 페이지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이 함께 있어요.
| 어디에 | 어떻게 적혀 있나 |
|---|---|
| 요약 상자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
| 같은 페이지 문답 |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
문답 쪽은 시행령 문면과 같아요. 어긋난 서술이 아니라 요약과 상세가 함께 있는 구조예요. 다만 밖으로 옮겨 다니기 쉬운 쪽은 짧은 요약이에요. "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라는 여덟 글자만 떼어 가면 12월 31일 종가처럼 읽히거든요. 조문을 직접 열면 시점이 0시이고 값이 평균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보여요.
참고로 그 안내 페이지에도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지정한 고시 번호나 명단은 실려 있지 않아요.
지금 남겨둘 기록과 앞으로 나올 문서
문서 쪽에서 확인되는 움직임이 하나 있어요. 국세청이 2026년 4월 9일 훈령 제2733호로 「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어요. 조문에서 읽히는 것만 적으면 이래요.
- 개인납세국장 밑에 두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 등을 보좌해요(제2조제2항).
- 기능은 다섯 가지예요. 과세 관련 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 관리체계, 전산시스템, 현안 대응,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 과세·관리 업무예요(제3조).
- 별표의 정원표 총계는 7명이에요.
- 존속 기한은 2026년 10월 8일까지예요(제6조). 최대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어요(제2조제4항).
이 조직이 어떤 문서를 언제 낼지는 훈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서로 확인되는 범위예요.
독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조문 안에서 정리돼요. 시가 값 자체는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조문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되는 값이에요. 반면 실제 취득가액 쪽은 본인 기록의 문제예요. 제37조제5항이 큰 금액을 고르라고 적었으니,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남겨 둘 가치가 확실한 쪽은 화면 캡처보다 거래 내역과 취득 증빙이에요.
연말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둘 것
아래는 확인해 볼 항목이지 특정 행동을 권하는 목록이 아니에요.
- 내가 들고 있는 코인 중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것과 그 뒤에 살 것을 구분해 보았다
- 그 구분이 제37조제5항과 제6항 중 어느 쪽에 걸리는지 위 표로 대조했다
- 실제 취득가액을 뒷받침할 거래 내역·증빙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받은 코인이 있는지 떠올려 보았다(시행령 제88조제4항제1호)
-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가 있는지, 그때 기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했다(제88조제3항)
- 참고한 글이나 안내문이 어느 시점 기준인지 확인했다(기준일이 세 번 옮겨졌다)
- "12월 31일 시가"라는 요약만 보고 종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었다
- 계산 단위가 거래별이 아니라 거주자별 총평균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제88조제1항)
오해와 조문을 한 표로
| 흔히 도는 말 | 조문 원문 | 확인한 자리 |
|---|---|---|
| 12월 31일 종가를 캡처해 두면 된다 | 조문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이라고 적는다 | 시행령 제88조제2항 |
| 시가는 한 곳의 가격이다 | 제1호는 각 사업장 공시 가격의 평균이라고 적는다 |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
| 법과 시행령이 서로 어긋난다 | 법은 이름만 붙이고 정의는 시행령에 넘겼다 | 소득세법 제37조제7항 |
| 가상자산소득은 양도소득이다 | 제21조는 기타소득 조문이고 제27호에 들어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절반만 인정된다 | 절반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붙는다 | 소득세법 제37조제6항 |
| 기준일은 처음부터 2026년 말이었다 |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 2024년 말을 거쳐 옮겨 왔다 | 옛 판본 4종의 제37조제5항 |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이미 고시돼 있다 | 8월 21일 12개 질의 검색에서 소득세법 근거 고시는 0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가 그 명단이다 | 그 고시는 제1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밝힌다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제1조 |
| 국세청 안내가 시행령과 다르게 적혀 있다 | 문답은 시행령과 같고, 요약 상자만 줄여 적는다 | 국세청 안내 페이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범위를 밝혀 둘게요.
- 평균의 산식. 단순평균인지 다른 방식인지는 조문에 없어요. 계산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을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한 제88조제6항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 제2항제2호가 적용될 때의 처리. 제2호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없고,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어느 값을 쓰는지도 적혀 있지 않아요. 조문 문면만 옮겼어요.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명단의 다른 용도. 그 명단이 소득세법 쪽 계산에도 쓰이는지는 어느 문서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 검색 범위 밖. 행정규칙 0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을 12개 질의로 훑은 결과예요. 국세청 자체 공고나 보도자료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26조·제156조에 가상자산이 들어간다는 것만 목록에서 확인했고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 세율·공제·신고 절차.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다루지 않았어요.
- 개별 사업자의 공시 방식. 어느 사업장이 0시 가격을 어떤 형태로 공시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국 2026년 12월 31일 시가인가요, 2027년 1월 1일 0시 시가인가요?
법에 적힌 이름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가 맞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값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 두 표현은 같은 값을 부르는 서로 다른 말이에요. 이름은 법에서, 값은 시행령에서 찾으시면 돼요.
Q. 12월 31일에 거래소 화면을 캡처해 두면 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값은 그 캡처와 성격이 달라요. 시점이 0시이고, 제1호에서는 값이 여러 사업장 공시 가격의 평균이거든요. 다만 기록을 남기는 일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37조제5항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쓰라고 적는데, 실제 취득가액은 본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값이에요. 남겨 둘 가치는 그쪽에 더 있어요.
Q.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2026년 8월 2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을 12개 질의로 돌린 범위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그 사업자를 지정한 고시가 0건이었어요. 이름이 비슷한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가 있지만, 그 고시는 제1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까지만 적었어요.
Q.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산 코인도 이 특례가 붙나요?
아니에요. 제37조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라고 적어요. 그 뒤에 취득한 것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돼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제37조제6항의 100분의 50 규정이 따로 붙는데, 그 조항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을 대상으로 해요.
Q. 기준일이 세 번 옮겨졌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조문에 붙은 개정 도장으로도 짐작은 돼요. 다만 이 글은 도장만 보고 적지 않고 옛 판본을 하나씩 열어 대조했어요. 법률 제17757호는 2021년 12월 31일, 제18578호는 2022년 12월 31일, 제19196호는 2024년 12월 31일, 제20615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기준일로 적어요. 부칙의 적용 개시일도 같은 순서로 2022년, 2023년, 2025년, 2027년 1월 1일이에요.
Q. 코인끼리 교환한 것도 이 기준을 쓰나요?
교환거래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이 따로 적혀 있어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기축이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면 교환 시점과 같은 시점에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을 쓰고,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이면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환산해요. 의제취득가액 조항과는 다른 항이에요.
Q. 이 내용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조항들의 시행일은 부칙(법률 제17757호) 제1조 단서 제2호가 2027년 1월 1일로 적어요. 적용은 같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예요. 계산 방법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는 조문시행일자가 2026년 7월 1일로 표시돼 있어요. 이 글은 두 날짜를 함께 적어 어느 쪽을 근거로 삼았는지 밝혀 두었어요.
정리
- 법은 이름을, 시행령은 값을 정해요.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이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라고 부른 값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이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 가격으로 정의해요.
- 제1호의 값은 한 곳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 공시 가격의 평균이에요. 제2호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없어요.
- 적용 범위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이고, 특례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이에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예요.
- 제37조제6항의 100분의 50은 반대편 규정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중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붙고, 부대비용은 빼지 않아요.
- 적용 개시일이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세 번 옮겨지는 동안 의제취득가액 기준일도 2021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함께 움직였어요. 옛 안내문의 날짜를 그대로 옮기면 틀려요.
- 평균을 낼 사업자를 지정하는 고시는 2026년 8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 12개 질의에서 0건이었어요. 이름이 비슷한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는 근거 조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에요.
-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요약과 상세를 함께 싣는데, 밖으로 옮겨 다니는 쪽은 짧은 요약이에요. 조문을 직접 열면 시점과 평균이 같이 보여요.
남길 만한 건 날짜가 아니라 순서예요. 이름은 법에서 찾고, 값은 시행령에서 찾고, 언제부터인지는 부칙에서 확인하는 순서요. 세 곳을 차례로 열면 "12월 31일이냐 1월 1일이냐" 같은 혼선은 생기지 않아요. 세금과 가상자산이 만나는 다른 조문이 궁금하시면 체납 시 가상자산 압류 절차를 정한 국세징수법 조문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 보실 수 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직접 열어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해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이 글은 특정 자산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아요.
확인한 자료: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제21조제1항제27호·제37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제7항,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년 12월 29일) 제1조 단서 제2호·제5조제1항, 옛 판본 4종(법률 제17757호·제18578호·제19196호·제20615호)의 제37조제5항과 부칙 제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2026년 5월 22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제8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92조제2항제4호.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제1조·제2조 첨부·제3조. 국세청 훈령 제2733호 「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6조와 별표 정원표. 국세청 안내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전부 2026년 8월 21일 낮 12시 20분부터 12시 23분 사이(한국 시각)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와 해당 기관 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아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