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dayLive Crypto · Daily
코인뉴스2026-10-1429분 읽기

⚖️ 코인 시세조종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부당이득 5억원·50억원에서 갈리는 형량

코인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에서 5배 벌금(5배가 5억원 이하이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상한 5억원)이고,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져요. 과징금은 별도로 이익의 2배 이하(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예요.

Coinday 편집팀Live Crypto · Daily

CoinGecko · CoinMarketCap · TradingView · DefiLlama · 글로벌·국내 거래소 공식 자료를 교차 검증해 코인 시장 정보를 정리합니다.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1429분편집 정책 →

코인 시세조종 처벌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가 정해요. 시세조종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에요. 이익의 5배가 5억원 이하이거나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은 5억원이에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져요(같은 조 제3항). 이 형량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코인 내부자거래)과 부정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이익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제17조). 여기 적은 형량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법원이 실제로 선고한 형량은 이 글이 다루지 않았어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4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금융위원회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제2026-3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현행 조문을 받아 읽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보도자료 9건의 본문을 직접 열어 정리했어요. 그중 3건은 첨부 PDF까지 열었어요. 판결문과 양형기준은 보지 않았어요.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높은 돌기둥 사이로 난 넓은 돌계단을 오르는 뒷모습

이 글이 읽은 자료

자료확인한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부칙
같은 법 2024년 7월 19일 시행 판본 법률 제20372호현행 판본과 조문 문구 대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제15조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시점, 제22조 과징금, 제27조와 별표 1 부당이득 산정방식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제4호 조사결과 조치기준
형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제8조 총칙의 적용, 제42조 징역의 기간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20일 보도자료법 시행 2년간의 조사·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도참고 8건(2025년 1월 16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정례회의별 고발·통보·과징금 의결 내용, 주소는 아래 표. 2025년 9월 3일, 2026년 7월 20일, 2026년 9월 23일 자료는 첨부 PDF도 확인

법이 금지한 행위, 제10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제목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예요. 처벌 조항인 제19조는 이 조의 항 번호를 그대로 가리켜서, 어떤 행위가 몇 항인지부터 보면 형량이 정리돼요.

항금지하는 행위형사처벌 조항
제1항가상자산사업자나 발행자의 임직원, 주요주주,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 계약 상대방 등이 직무나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도 들어가요제19조제1항제1호
제2항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남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미리 서로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것,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 이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것제19조제1항제2호
제3항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인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와 그 위탁·수탁제19조제1항제3호
제4항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문서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것,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것제19조제1항제4호
제5항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법이 정한 예외 두 가지는 빼요)제19조제2항

흔히 「시세조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2항과 제3항이에요. 시행령 별표 1도 이 둘을 묶어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경우」라고 적어요.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23일 보도참고는 운영사 임원 등이 여러 계정 사이에 매매를 체결시켜 거래량을 부풀린 행위를 「가장매매」라고 불렀어요. 제1항은 흔히 내부자거래, 제4항은 부정거래라고 따로 부르지만 형량은 제19조제1항 한 조문에 같이 묶여 있어요.

제3조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해요. 또 제10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어긴 사람이 그 위반행위 때문에 이용자가 그 코인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미공개중요정보는 언제부터 「공개된」 정보인가요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의 정보예요. 시행령 제15조는 공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봐요.

공개 방법지나야 하는 시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게재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전자간행물은 게재된 때부터 6시간)
전국 지상파방송방송된 때부터 6시간
연합뉴스제공된 때부터 6시간
가상자산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공개된 때부터 6시간. 한국 시각 18시부터 다음 날 3시 사이에 공개했으면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
발행자 홈페이지 등(최근 6개월간 발행량·유통량 계획·사업계획을 계속 게재하는 등 요건 충족)공개된 때부터 1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고시가 정한 기간이나 시간

거래소는 이런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감시하다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제12조제2항). 감시에 걸렸을 때 거래소가 주문 수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멈추는 근거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정리에 따로 있어요.

Notice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 내 포지션 점검 — 레버리지별 청산가 계산기로 확인해 보기

형사처벌, 제19조가 정한 형량

제19조제1항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어긴 사람을, 제2항은 제10조제5항을 어긴 가상자산사업자를 처벌해요. 징역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가중돼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제10조제1항부터 제4항 위반제10조제5항 위반
가중 없음(5억원 미만)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징역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50억원 이상징역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징역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제3항과 제4항의 문구는 「제1항의 징역」, 「제2항의 징역」을 가중한다는 것이에요. 벌금은 제1항과 제2항 본문에 「유기징역 또는 ... 벌금」의 형태로 붙어 있고, 가중 구간에서 벌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이 해석하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20일 보도자료의 각주는 이 구간을 「①부당이득 5억원 미만 : 1년이상 징역」처럼 줄여 적었어요. 각주에는 벌금형과 무기징역이 빠져 있어서 이 글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적었어요.

「1년 이상」은 아래쪽 한계예요

형법 제42조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정해요.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을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고,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한다고 적었어요. 제19조의 「1년 이상」, 「3년 이상」은 아래쪽 한계만 정한 표현이고, 위쪽 한계를 따로 적지 않은 유기징역에는 형법 총칙의 이 조문이 정한 범위가 적용돼요.

벌금, 이익의 3배에서 5배와 5억원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해요.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이익이 작아도 벌금 상한이 5억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법 문구를 그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벌금 범위(제19조제1항 문구대로 계산)
2,000만원3배인 6,000만원 이상, 5배(1억원)가 5억원 이하라 상한은 5억원
1억원3억원 이상, 5배(5억원)가 5억원 이하라 상한은 5억원
2억원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상한 5억원

여기서 이익에는 아직 팔지 않은 코인의 미실현 이익도 들어가요. 제19조제6항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정하고, 유형별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어요

제19조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징역형을 받으면서 벌금과 자격정지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몰수와 추징, 제20조

제20조제1항은 제19조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한다고 적었어요. 행위에 쓰려고 내놓은 재산까지 대상으로 삼는 점이 제1항과 달라요. 제2항이 가리키는 범위에는 제19조제1항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 들어 있지 않아요.

법인도 벌금을 받아요, 제21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제19조를 어기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매겨요.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예요.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그 개인에게 벌금형을 매겨요.

부당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량 구간을 가르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시행령 제27조와 별표 1이 계산 방법을 정해요. 별표 1은 이 금액을 「부당이득액」이라고 불러요. 일반기준의 핵심은 이래요.

시세를 끌어올린 시세조종이라면 시세조종기간, 곧 위반행위를 시작한 때부터 끝낸 때까지 매매한 코인으로 아래처럼 계산해요(별표 1 제2호나목).

매매일치수량은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가운데 적은 쪽이에요. 거래비용은 매매수수료처럼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에 든 비용이에요. 양도소득세나 이자처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미실현 이익을 계산할 때 앞으로 들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비용은 거래비용에 넣지 않아요. 시세조종을 시작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 시세조종으로 산 것이 아니면, 매수단가를 시세조종을 시작한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 계산해요.

아래는 계산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이려고 숫자를 지어낸 가상 예시예요. 실제 사건의 수치가 아니에요.

항목가상 수치
매수1,000만 개, 가중평균 매수단가 100원
매도800만 개, 가중평균 매도단가 130원
거래비용500만원(모두 실현이익 쪽에 넣음)
시세조종기간이 끝날 때 가격120원, 남은 보유수량 200만 개
실현이익(130원 − 100원) × 800만 개 − 500만원 = 2억 3,500만원
미실현 이익(120원 − 100원) × 200만 개 = 4,000만원
부당이득액 합계2억 7,500만원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니 제19조제3항의 가중은 없어요. 법 문구대로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8억 2,500만원 이상 13억 7,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이고, 과징금 상한은 이익의 2배인 5억 5,000만원이에요.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를 위한 규칙도 별표 1에 있어요. 시세조종과 상관없는 외부요인이 겹쳐 시세 변동분을 가르기 어려우면 외부요인이 생긴 뒤의 변동분을 정해진 비율만큼만 넣어요.

외부요인의 크기부당이득액에 넣는 외부요인 뒤 변동분
위반행위로 인한 변동을 완전히 상쇄외부요인 발생 직전 시점까지만 계산
위반행위로 인한 변동을 넘어섬3분의 1
위반행위로 인한 변동에 준함2분의 1
위반행위로 인한 변동에 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함전부(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분의 2)

외부요인을 사회통념상 예견할 수 있었거나 위반자가 그것을 이용했다고 인정되면, 또 가상자산 지수 때문에 시세가 움직였으면 그 변동분은 그대로 부당이득액에 넣어요. 발행과 관련된 부정거래라면 발행으로 남에게서 받은 거래대금 전액이 부당이득액이에요(별표 1 제2호다목).

Notice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 내 포지션 점검 — 레버리지별 청산가 계산기로 확인해 보기

과징금, 형사처벌과 별도인 금전 제재

법이 정한 한도

제17조제1항은 이렇게 정해요.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대상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예요. 제5항의 자기 발행 코인 거래는 이 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제17조제2항은 같은 위반행위로 제19조의 벌금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된 금액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해요.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뀐 조문은 제17조제3항 하나예요. 과징금을 매기려고 금융위원회가 수사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줄 수 있는 쪽이 「검찰총장」에서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었고, 자료에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다고 덧붙었어요. 2024년 7월 19일 시행 판본과 조문을 하나씩 맞춰 보니 금지 행위(제10조), 형량(제19조), 몰수·추징(제20조), 양벌규정(제21조)의 문구는 그대로였어요.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 계산 방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위반 정도를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시세에 미친 영향,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 등으로 판단하게 했어요. 같은 항 제3호는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하라고 정하고, 제4호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지체 없는 시정, 이용자 피해 배상이 있으면 과징금을 감면하라고 정해요. 과징금 통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회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는 계산 순서를 이렇게 정해요. 먼저 기준금액을 정하는데, 기준금액은 부당이득액이에요.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이면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해요. 여기에 아래 부과비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구해요.

감안사유중요도 상중요도 중중요도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200100분의 150100분의 125
해당사항 없음100분의 125100분의 100100분의 75
하향조정사유 발생100분의 100100분의 75100분의 50

시세조종(법 제10조제2항, 제3항)의 중요도는 세 항목으로 매겨요. 위반기간 해당 코인의 일평균 위반횟수(100회 이상 상, 50회 이상 100회 미만 중, 50회 미만 하), 위반 관련 총 매매금액(2억원 이상 상,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중, 5천만원 미만 하), 위반기간 가격변동폭(100% 이상 상, 25% 이상 100% 미만 중, 25% 미만 하)이에요. 셋 중 상이 둘 이상이면 상, 하가 둘 이상이면 하, 나머지는 중이에요. 상향조정사유에는 허위자료 제출이나 자료제출 거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뒤 1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자가 그 코인의 발행자나 발행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 임직원이나 대리인인 경우가 들어가요.

같은 별표는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배상하면 그 배상액 범위에서 기본과징금을 깎고, 같은 위반행위로 법원이나 검찰 등에게 형벌·과태료·과징금 같은 제재를 이미 받았으면 그 금액을 고려해 감면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금융위원회 조치는 같은 고시 제34조에 따라 별표 제4호의 조치기준을 따라요.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위법행위의 시정이나 원상회복 여부, 유사사건 조치와의 형평성, 조치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위반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와 결과(사회적 물의야기, 중대, 경미)를 조합해 A부터 E까지 판정해요.

판정조치
A고발
B수사기관 통보
C과징금
D경고
E주의

시세조종의 판정표는 고의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면 A, 고의이면서 결과가 중대하거나 경미하면 B, 중과실이나 과실이면 C예요. A와 B에는 과징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조치기준이 적었어요. 상당한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 통보를 할 수 있어요(같은 별표 6. 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를 나눠 적는 것도 이 조치기준의 구분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한 조치

법 시행 2년, 30여 건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7월 20일 현재 40여 건의 조사를 마쳤고 그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어요. 같은 자료가 적은 숫자는 이래요. 부당이득·혐의자·종목·과징금 항목은 동일 혐의자를 합쳐 조치한 경우가 있어 금융위원회 의결 기준으로 센 숫자라고 보도자료가 각주로 밝혔어요.

항목보도자료가 적은 값
고발·통보30여 건, 대부분 시세조종이고 일부 부정거래
혐의자총 25명
사건당 부당이득평균 14억원 수준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구간5억원에서 50억원 구간 8건, 50억원 이상 1건
혐의 종목건당 평균 8종목 수준
과징금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등 2건, 부당이득을 넘는 수준(125%에서 165%)

수법으로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드는 「경주마」,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고가 막힌 틈에 가격을 올리는 「가두리」, API 키를 빌려 쓴 단기 시세조종, 막대한 자금을 가진 「대형고래」의 해외 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이 나와요. 보도자료는 사례로 든 사건 가운데 두 건의 혐의자에 대해 2026년 7월 20일 당시 검찰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자료는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적었어요. 이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검토 단계였고, 그 뒤의 입법 진행은 이 글이 따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보도자료로 본 의결 기록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51분과 3시 53분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을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거래」로 제목 검색해 찾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치 보도자료예요. 2026년 7월 20일 보도자료가 사례로 든 건 가운데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 통보 건과, 2026년 4월 수사기관 통보에 이어 2026년 7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시세조종 건의 과징금 부과는 이 검색에서 따로 된 보도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래 표는 30여 건 전체 목록이 아니에요. 같은 자료가 2건이라고 적은 과징금도 아래 표에는 2025년 9월 3일 한 건만 들어 있어요.

보도일의결 내용보도자료가 적은 수법
2025년 1월 16일고발시장가 매수주문을 단시간에 반복해 가격을 띄운 뒤 전량 매도, 약 1개월간 수억원(잠정). 법 시행 뒤 정식 조사 절차를 거친 첫 사례
2025년 4월 17일고발(4월 16일 의결)「경주마」, 입출금이 막힌 종목의 「가두리 펌핑」
2025년 9월 3일고발 2건, 첫 과징금 부과 1건대형고래가 수백억원을 동원해 수십억원 이익, SNS 허위 호재, 테더마켓 자전거래로 비트코인마켓 원화환산가 왜곡(과징금)
2025년 11월 5일고발 2건목표가격까지 고가매수 반복(수십억원), 여럿이 API로 거래량 부풀리기(수억원)
2026년 3월 19일고발 1건(3월 18일 의결)정각 「경주마 효과」 이용, 통상 3분 안에 차익실현
2026년 4월 29일수사기관 통보 2건고가매수 집중(수천만원),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대여받아 계정 간 통정매매
2026년 7월 1일고발 2건고래가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시세조종, 김치코인 API 시장가 매매와 고가매수 결합
2026년 9월 23일고발 1건, 수사기관 통보 3건친형제가 각각 한 API 초단기 시세조종 2건(통보), API 주문 횟수 제한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한 시세조종(고발), 운영사 임원 등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해 가장매매로 부풀린 거래량이 전체의 90% 이상이었던 건(통보)

2026년 9월 23일 보도참고는 게시판 본문에는 사건별 조치를 적지 않았고, 첨부 PDF의 사건 제목 옆에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를 표시했어요. 사건별 부당이득 금액은 첨부 PDF에도 없었어요. 2025년 9월 3일 보도참고도 본문과 첨부 PDF 모두 첫 과징금을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했다고만 쓰고 금액은 밝히지 않았어요.

API 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에서 본인 API 키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빌려주면 약관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서비스 접속 차단, API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같은 문단은 이어서 빌려준 API 키가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등에 쓰이면 「이용자(명의자)는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보도자료는 이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적지 않았고, 이 글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상황별 정리

궁금한 점자료가 적은 것근거
시세조종 기본 형량은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제19조제1항
이익이 크면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제19조제3항
이익이 작으면 벌금도 작나5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이 5억원제19조제1항 단서
코인 내부자거래도 같나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시세조종과 같은 제19조제1항 형량제19조제1항제1호
번 돈은 어떻게 되나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제20조제1항
과징금은 따로 나오나이익의 2배 이하(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같은 행위의 벌금만큼 빼거나 취소 가능제17조제1항, 제2항
아직 안 판 코인의 평가이익도 들어가나미실현 이익을 포함제17조제1항, 제19조제6항, 시행령 별표 1
해외 거래소에서 한 행위는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제3조
피해를 본 이용자는위반행위 때문에 그 코인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는 위반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10조제6항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4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령·금융위원회고시·형법의 현행 조문(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에요.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글이에요. 수사와 처벌 여부, 형량은 사건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Disclosure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객관 데이터·과거 실적·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에 따른 모든 손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환율·세금·시장 변동 리스크가 있으며, 본인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코인 시세조종 처벌#코인 시세조종#코인 내부자거래#가상자산 시세조종 과징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공유하기:𝕏f

📚 관련 글

코인뉴스2026-10-30· 18min

코인 기부도 세액공제 되나요, 받아 주는 단체 조건과 넘긴 때 시가 기준

코인을 특례·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15%, 1천만원 초과분 30%) 대상이 될 수 있고(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금액은 넘긴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로 따져요. 다만 코인을 받는지는 단체마다 다르고,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기부자의 거래소 계정으로만 받게 했어요.

코인 기부코인 기부 세액공제가상자산 기부금
코인뉴스2026-10-29· 20min

코인으로 월급 받으면 세금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이 각각 정해 둔 것

코인 월급은 거래 당시 가액으로 근로소득이 돼요. 국내 지점 없는 외국 회사가 주면 대개 원천징수가 없어, 납세조합으로 내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제43조 위반을 다룬 판결은 이 글의 검색에서 찾지 못했어요.

코인 월급 세금코인 월급근로기준법 제43조
코인뉴스2026-10-28· 15min

코인 리딩방 불법인가요, 주식 리딩방 규제가 코인에는 어디까지 닿나요

유료 양방향 리딩방을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한 자본시장법 조항에는 시행령 목록 6가지에 가상자산이 없어요. 그래도 합법은 아니에요. 주식을 함께 추천하면 같은 조항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받거나 시세를 띄우면 다른 법 조문을 맞대어 볼 수 있어요.

코인 리딩방 불법코인 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Coinday

다른 카테고리 코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본 매체의 모든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 책임 하에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