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넘어간 돈은 전화 한 통으로 지급정지가 걸려요. 그런데 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진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거래소에 신고하면 동결된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지금 시행 중인 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는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해요. 그 법 조문 어디에도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그리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 구멍을 정면으로 메워요. 다만 "10월부터 다 된다"도 정확하지 않아요. 부칙이 조문마다 갈려 있거든요.
아래 내용은 현행법(법률 제21320호),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2호), 그 아래 금융위원회 고시(제2026-32호), 개정법(법률 제21503호)과 그 부칙,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시행령 개정안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한 결과예요. 2026년 8월 10일 기준이에요.
![]()
지금 시행 중인 법에는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법률 제21320호로, 2026년 2월 3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불과 엿새 전에 새 버전이 돌기 시작한 셈이에요.
이 법의 조문 본문을 전부 내려받아 낱말을 세어 봤어요. 조문단위 31개, 조문과 항ㆍ호ㆍ목 본문을 모두 합치면 공백을 빼고 1만 3천 자가 넘어요.
| 낱말 | 현행법 조문 본문 | 개정법 조문 본문 |
|---|---|---|
| 가상자산 | 0건 | 35건 |
| 계정 | 0건 | 7건 |
| 피해자산 | 0건 | 20건 |
| 피해금 | 22건 | 4건 |
현행 시행령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세면 조문단위 27개, 공백을 뺀 1만 1천 자 남짓인데 가상자산은 0건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암호라는 낱말이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라는 보안 문구라서 코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낱말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표현이 낡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법의 절차 전체가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가 정의 조항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금도, 사기이용계좌도, 피해환급금도 전부 금전과 계좌예요
현행법 제2조의 정의 세 개를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여요.
제2조제5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제2조제4호 —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제2조제6호 —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세 갈래가 모두 금전과 계좌로 닫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의 실제 절차는 이 정의들 위에 얹혀 있어요. 제4조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에 하는 것이고, 제9조 채권소멸은 그 계좌의 채권을 없애는 것이며, 제10조 피해환급금은 그렇게 소멸시킨 채권을 재원으로 나눠 주는 것이에요. 입구가 계좌와 금전으로 정의돼 있으니 뒤따르는 절차도 전부 그 안에서만 움직여요.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시행령의 금융회사 목록에도 거래소가 없어요
또 하나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누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예요.
현행법 제2조제1호는 "금융회사"를 가목(은행)부터 파목까지 열거해요.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체신관서까지 나열한 뒤 마지막 파목이 이렇게 끝나요.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래서 시행령을 열어 봐야 해요. 현행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가 그 위임을 받아 딱 네 곳을 적어요.
| 호 | 대통령령이 추가한 기관 |
|---|---|
| 1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 2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 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 |
| 4호 | 일정 자산규모 이상으로 등록한 대부업자 |
다만 같은 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3호(여신전문금융회사)와 4호(대부업자)는 본인확인조치(법 제2조의4)와 그에 딸린 과태료 조항 등을 적용할 때만 금융회사로 보고, 정보 공유(법 제13조의4)는 3호에만 걸려요. 그러니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피해환급 절차를 실제로 지는 쪽은 법에 직접 적힌 가목부터 파목까지와 시행령 1호ㆍ2호예요. 카드사나 대부업자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어요. 거래소가 이 법이 말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급정지도, 채권소멸도, 피해환급도 전부 금융회사에 걸려 있으니 그 절차의 수범자는 아니에요.
다만 같은 법 안에서도 축이 하나 갈려 있어요. 법 제13조의4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를 모아 공유할 기관을 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넘기고, 현행 시행령 제10조의4제3호는 다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넘겨요. 그렇게 이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2호, 2026년 8월 4일 시행)이 제5조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제8조에서 사기정보이용기관으로 적어 두었어요. 같은 고시 제7조는 공유 대상 정보로 가상자산거래계정의 식별정보, 그 계정에 연결된 입금용 계좌번호와 가상자산주소, 가상자산 이전 거래내역까지 열거하고요.
숫자로 놓으면 대비가 선명해요. 법률과 시행령 조문에는 가상자산이 0건인데, 그 아래 고시의 조문 본문에는 27번 나와요. 거래소는 정보를 내고 받는 쪽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고, 돈을 묶고 돌려주는 절차에만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절차는 정확히 어디에서 끊기나
여기까지 모으면 지금의 그림이 선명해져요.
피해자가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그 계좌에 대해서는 제3조 피해구제 신청과 제4조 지급정지가 그대로 돌아가요. 이 부분은 예전부터 잘 알려진 절차예요. 그리고 지급정지가 걸리면 제5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9조에 따라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로 이어져요. 그다음은 주체가 갈려요. 제10조제1항은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해요. 14일은 결정과 통지의 기한이지 지급 기한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돈이 계좌를 떠나 코인으로 바뀌고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진 다음이에요. 거래소는 금융회사 목록에 없고, 계정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며, 코인은 피해금이 아니에요. 세 개의 문이 동시에 닫혀 있어요. 지금 법으로는 이 지점부터 지급정지도, 채권소멸도, 피해환급도 이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는 갈라 둘게요. 거래소가 자체 약관에 따라 계정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취하는 조치는 실제로 있어요. 앞서 본 고시의 정보 공유도 같은 자리에 있고요. 다만 그것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지급정지와 다른 절차예요. 이 법이 정한 피해환급금 지급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달라요.
10월 1일부터 조문이 바뀌는 세 가지
개정법은 법률 제21503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서 시행일이 2026년 10월 1일이에요. 법 제명 자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요. 피해금이 피해자산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은 많지만, 코인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 결정적인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들어와요. 제2조제1호에 목이 두 개 붙어요. 하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예요. 거목은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고요. 거목이 대통령령 위임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거래소가 아닌 다른 사업자 중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둘째, 지급정지 대상에 계정이 들어와요. 제2조제4호가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계좌 또는 계정"을 대상으로 삼아요. 각 목에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이 새로 들어가고요.
셋째, 코인 그대로 돌려받되 원하면 팔아서 돈으로 받아요. 제2조제6호가 "피해환급자산"을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제10조제4항이 신설돼요. 축자로 옮기면 이래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요청이 전제이고 문장 끝이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읽어야 해요. 자동으로 현금화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과 10월 1일 이후를 한 표로
두 시점을 섞어 읽으면 그대로 오해가 되니까 열을 갈라 둘게요.
| 항목 | 지금(2026년 8월 4일 시행 현행법) | 2026년 10월 1일 이후(법률 제21503호) |
|---|---|---|
| 법 제명 |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거래소의 지위 | 제2조제1호 가목~파목 어디에도 없음 | 하목에 가상자산거래소 신설, 거목은 대통령령 위임 |
| 보호 대상 | 피해금 = 금전 | 피해자산 = 금전 또는 가상자산 |
| 지급정지 대상 | 사기이용계좌 = 계좌 | 사기이용계좌등 = 계좌 또는 계정 |
| 환급 형태 | 피해환급금 = 금전 | 피해환급자산 = 금전 또는 가상자산 |
| 매도 후 금전 수령 | 해당 조문 없음 | 제10조제4항 신설(피해자 요청 시, "할 수 있다") |
| 시행령의 금융회사 범위 | 4종, 가상자산사업자 없음 | 입법예고된 안도 4종 그대로(확정 전) |

투자 정보 안내
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10월부터 다 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읽어야 하는 대목이에요. 개정법 부칙에는 적용례가 다섯 개 있는데, 소급을 말한 조문은 딱 하나예요.
부칙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조(계좌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머지 셋도 전부 "시행 이후"예요. 부칙 제3조는 임시조치를, 제4조는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을, 제6조는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시행 이후부터로 못박아요.
두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안 돼요. 부칙 제2조가 보는 것은 사기를 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 전에 벌어진 코인 사기의 피해자도 개정법상 피해자로 보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자격을 인정해요. 반면 부칙 제5조가 보는 것은 계좌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시점이에요. 그 각 호는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같은 계기 사건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사기가 언제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지급정지를 부르는 계기가 언제 생겼는지로 갈려요. 그리고 신청 근거가 되는 제3조 개정규정 자체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니, 그 이전에 이뤄진 조치를 개정법으로 소급해 되살리는 구조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덧붙여 부칙 제7조가 다른 법률을 손보는 방식도 눈여겨볼 만해요. 자본시장법 제426조의2제1항이 이 법을 인용하는 부분을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바꿔 놨어요. 새로 생긴 하목과 거목을 뺀 범위예요. 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법에서까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개인 지갑으로 보낸 코인은 어디에 서 있나
이 부분은 개정 후에도 결론이 달라요. 개정법 제2조제4호의 괄호가 계정의 뜻을 못박아 두거든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정은 거래소가 부여한 번호예요. 개인이 직접 만든 지갑 주소는 거래소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제2조제4호 각 목 어디에도 지갑 주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비수탁형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코인은 10월 1일 이후에도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두 조문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은 같이 봐야 해요. 사기 행위 자체를 정의하는 제2조제2호가목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다목은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를 넣어요. 개인 지갑으로 옮기게 한 것도, 하드웨어 지갑을 넘기게 한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안에는 들어와요. 정의에는 들어오지만 지급정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이 둘을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개인 보관이면 가상자산주소로, 거래소 보관이면 계정으로 이전을 요구하도록 두 갈래를 모두 적어 두었어요. 같은 코인을 다루는데 한쪽 법령은 주소와 계정을 둘 다 조문에 넣었고, 다른 쪽은 계정만 넣은 셈이에요. 그 절차는 세금을 못 내면 코인도 압류되나에서 정리해 두었어요.
거래소 계정 자체가 털린 상황이라면 절차의 출발점이 달라져요. 그 경우의 순서는 거래소 계정 해킹 당했을 때 대응 5단계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오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면 코인 사기 유형 6가지를 참고할 만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꽤 남아 있어요
개정법이 대통령령에 넘긴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처 법령 검색에서 이 시행령을 조회하면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결과가 하나뿐이에요. 8월 3일 공포되어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대통령령 제36552호, 그러니까 현행 시행령이에요. 10월 1일 시행에 맞춘 개정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6호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올라와 있고, 의견 접수기간이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예요. 소관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예요.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고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이에요.
첨부된 법령안 원문에는 조문 초안도 들어 있어요. 아래는 전부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에요. 의견 접수가 끝난 뒤 바뀔 수 있어요.
| 안 조문 | 초안 내용(확정 아님) |
|---|---|
| 안 제9조제2항제1호 |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 가상자산이면 종류 및 수량 단위로 결정 |
| 안 제9조제2항제2호 | 피해자가 보낸 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계좌등에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등에 있는 자산으로 환급 |
| 안 제9조제2항제3호 |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가상자산이면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 |
| 안 제9조제3항 | 매도를 요청할 기관은 조직과 인력 요건을 갖춘 곳 중 금융위원장이 지정 |
| 안 제6조제2항 | 채권소멸절차를 건너뛰는 소액 기준을 계좌는 1만원, 가상자산 계정은 지급정지 당시 가격 환산 1만원으로 분리 |
| 안 제5조제2항제1호 | 지급정지 통지와 공시에 가상자산은 종목, 개수, 가격, 환산금액을 적음 |
두 번째 줄이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에요.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사기범이 다른 코인으로 바꿔 뒀다면, 안대로라면 원래 보낸 종목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정에 남아 있던 자산으로 돌려받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안이에요.
매도 지원 기관도 이름이 아직 없어요. 안 제9조제3항은 요건 두 가지와 지정 주체(금융위원장)만 적어 두었고, 특정 기관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거목도 짚어 둘 것이 있어요. 개정법 제2조제1호거목은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는데, 이번 안의 시행령 제2조는 법 제명을 인용한 부분만 바꾸고 각 호는 손대지 않아요.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쪽도 1호부터 4호까지를 "현행과 같음"으로 적어 두었고, 안 전문 어디에도 거목을 채우는 조문은 없어요. 지금 안대로 확정된다면 10월 1일 시점에 이 법의 금융회사등이 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하목의 거래소뿐이에요. 물론 이것도 의견 접수가 끝난 뒤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로 소액 기준에는 원래부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면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는데, 현행 시행령 제6조제2항이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해 두었어요. 법에 적힌 3만원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기준은 1만원이에요. 다만 같은 호 단서가 남아 있어요.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 둘 것
상황별로 갈라 두면 이래요.
- 돈이 아직 은행 계좌 단계에 있다면: 현행법 제3조 피해구제 신청과 제4조 지급정지가 지금도 그대로 작동해요. 시점이 전부라 가장 먼저 움직일 자리예요.
- 이미 코인으로 바뀌어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넘어갔다면: 이 법의 지급정지는 10월 1일 이후 계기가 생긴 경우부터예요. 그 전까지 거래소가 하는 조치는 이 법의 절차와 별개예요.
- 개인 지갑 주소로 옮겨졌다면: 개정 후에도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 10월 1일 전에 당한 사기라면: 부칙 제2조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고 신청할 자격 자체는 열려요. 다만 지급정지는 부칙 제5조 때문에 계기가 시행 이후여야 해요.
- 거래 기록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든 언제 어느 주소나 계정으로 얼마가 나갔는지가 기본 자료예요. 거래소 거래내역과 온체인 전송 기록은 미리 갈무리해 두는 편이 나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거래소에 신고하면 상대방 계정이 동결되나요?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요. 현행법 조문 본문에 가상자산은 0건이고, 지급정지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는 계좌로만 정의돼 있으며, 현행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금융회사 목록 네 곳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없어요. 거래소가 자체 약관이나 수사기관 협조로 취하는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법의 지급정지와는 다른 절차예요. 다만 거래소가 이 법 밖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 제13조의4의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고시(제2026-32호, 2026년 8월 4일 시행)가 거래소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 지정해 두었어요. 정보를 공유하는 축과 계정을 묶는 축이 다를 뿐이에요.
Q. 그럼 10월 1일이 지나면 코인도 무조건 지급정지가 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개정법 제2조제4호는 지급정지 대상을 계좌 또는 계정으로 정하고, 그 계정을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로 못박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넘어간 코인은 대상이 되지만, 비수탁형 개인 지갑 주소는 조문상 대상이 아니에요. 또 부칙 제5조가 제4조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계좌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로 정해요.
Q. 10월 1일 전에 당한 사기는 개정법으로 구제되나요?
부칙 제2조가 제2조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사기 시점이 시행 전이어도 피해자로 인정받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자격은 열려요. 다만 지급정지는 별개예요. 부칙 제5조가 제4조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로 정하고 있어요. 부칙 안에서 기준 시점이 갈려요.
Q. 코인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돌려받나요?
개정법 제2조제6호는 피해환급자산을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해요. 그리고 제10조제4항은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그것을 매도한 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요청이 전제이고 문장 끝이 재량형이라, 자동으로 현금화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환급 단위를 종류와 수량으로 할지 같은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는데, 그 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단계라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Q.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사기범이 다른 코인으로 바꿔 놨어요. 뭘로 돌려받나요?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 개정안 제9조제2항제2호가 초안 단계에서 다루고 있어요. 안대로라면 보낸 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계좌등에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를 경우,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환급해요. 다만 이것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Q. 지갑 사업자나 커스터디 업체도 대상에 들어가나요?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법 제2조제1호거목이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만 적고 대통령령에 넘겼는데, 그 대통령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목을 채우는 조문 자체가 들어 있지 않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제2조 각 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적어 두었어요. 지금 안대로 확정된다면 10월 1일 시점에 이 법의 금융회사등이 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하목의 거래소뿐이에요. 다만 그 안도 2026년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단계라 바뀔 수 있어요.
Q. 잔액이 얼마 안 되면 절차가 안 열리나요?
현행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지급정지된 계좌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현행 시행령 제6조제2항이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같은 호 단서가 있어요.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아요.
정리
- 지금 시행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그 시행령의 조문 본문에는 가상자산이 0건이에요. 피해금은 금전, 사기이용계좌는 계좌, 피해환급금은 금전으로 정의돼 있고, 시행령의 금융회사 목록 네 곳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없어요.
- 다만 그 아래 금융위원회 고시(제2026-32호, 2026년 8월 4일 시행)는 거래소를 사기정보제공기관이자 사기정보이용기관으로 이미 적어 두었어요. 정보를 공유하는 축과 돈을 묶고 돌려주는 축이 갈려 있어요.
-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은 세 곳을 동시에 열어요. 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들어오고, 지급정지 대상이 계정까지 넓어지며, 환급이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이뤄져요.
- 다만 부칙의 적용례 다섯 개 중 소급을 말한 것은 부칙 제2조 하나뿐이에요. 부칙 제2조는 사기를 범한 시점을 보고, 부칙 제5조는 지급정지의 계기가 생긴 시점을 봐요.
- 비수탁형 개인 지갑 주소는 개정 후에도 지급정지 대상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계정의 정의가 거래소가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로 못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 세부 기준을 정할 시행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어요. 입법예고 의견 접수가 2026년 8월 24일까지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 절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20년 가까이 돌아온 계좌 기반 절차의 정의 조항 몇 줄을 갈아 끼운 것이라는 점이에요. 계좌 옆에 계정을 적고, 금전 옆에 가상자산을 적었을 뿐인데 지급정지부터 채권소멸, 피해환급까지가 통째로 따라 움직여요. 법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르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만큼 잘 보여 주는 사례도 드물어요.
이 글은 조문과 입법예고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매매를 권유하는 글도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담당 금융회사,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20호, 시행 2026-08-04) 제2조ㆍ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9조ㆍ제10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2호, 시행 2026-08-04) 제2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의4ㆍ제10조의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503호, 시행 2026-10-01) 제2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0조 및 부칙 제1조~제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2호, 시행 2026-08-04) 제5조ㆍ제7조ㆍ제8조,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6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 접수 2026-07-15 ~ 2026-08-24) 및 첨부 법령안ㆍ신구조문대비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2026년 8월 10일 직접 조회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