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3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결정했어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약 665만 건이 근거였어요. 빗썸은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4월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업 일부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멈춰 있어요.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아니에요.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8월 13일로 잡혔다가 10월 22일로 바뀌었다고 비즈워치가 8월 12일과 9월 11일에 보도했어요.
이 글은 처음 발행할 때 법원이 2026년 5월 1일 빗썸의 6개월 신규 회원 가입 정지 처분을 1심에서 취소했다고 적었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법원 결정 보도를 다시 확인해 보니 법원이 내린 것은 취소 판결이 아니라 4월 30일 집행정지 결정이었고, 처분 내용(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과 근거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사건 날짜, 법원이 밝힌 이유도 원래 글과 달랐어요. 그래서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자료로 글 전체를 다시 썼어요. 소송 결과를 내다보는 글이나 매매 권유가 아니라 처분과 소송 경과를 정리한 정보 글이에요.
FIU가 3월 16일 결정한 처분
FIU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현장검사했어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17일 게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특금법 위반은 약 665만 건이고, 크게 세 갈래예요.
-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45,772건을 지원했어요. FIU는 그동안 거래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빗썸이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었어요
-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약 659만 건이에요. 고객확인 위반이 약 355만 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막지 않은 거래제한 위반이 약 304만 건이에요. 신원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신분증이나 인쇄·복사본, 재촬영한 사진으로 고객확인을 끝낸 경우와 상세 주소가 비어 있는데 확인을 끝낸 경우 등이 예로 들어졌어요
- 자료보존 의무: 고객확인 때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 약 1만 6천 건이에요
이에 대한 조치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이었어요.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로 정해졌어요.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는 정직 6개월의 신분 제재를 받았어요.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SBS Biz는 이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라고 전했어요.
영업 일부정지가 막는 업무와 막지 않는 업무
| 구분 | 처분이 집행될 때 |
|---|---|
| 기존 고객의 거래 | 제한 없음 |
|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 제한 없음 |
| 신규 고객의 원화 입출금 | 제한 없음 |
|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 |
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각주를 옮긴 거예요. 가입 자체를 막는 처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업 일부정지는 지금까지 집행된 적이 없어요. 적용 예정일인 3월 27일 전에 법원이 효력을 임시로 멈췄고, 4월 30일 결정으로 정지가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4월 30일 법원 결정은 집행정지예요
빗썸이 소송을 낸 다음 날인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4월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을 내렸어요(한국경제 3월 25일, 비즈한국 4월 23일 보도). 4월 23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고, 재판부(공현진 부장판사)는 4월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이 결정으로 영업 일부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돼요.
보도에 실린 재판부의 판단은 주로 처분을 지금 집행했을 때 생길 손해에 관한 것이었어요.
- 신규 고객 유치: 재판부는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고 봤어요. 거래소 안의 거래와 원화 환전은 가능하더라도 거래소 사이의 거래와 외부 입출고도 거래소 기능의 하나라서, 이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어요(머니투데이 4월 30일 보도)
- 법인 고객: 가까운 시일 안에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그때 처분 효력이 이어지고 있으면 상장법인 같은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 효력이 계속되면 본안 심리 중에 정지 기간의 일부나 전부가 지나갈 것이고,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의 신규 고객 유치 제한과 평판 하락은 돌이키기 어렵다고 봤어요
- 그 밖의 요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빗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효력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어요(SBS 뉴스 4월 30일 보도)
한국경제는 재판부가 제재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어요.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빗썸 영업 일부정지 사건 타임라인
| 날짜 | 내용 |
|---|---|
|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8일 | FIU 현장검사 |
| 2026년 3월 16일 | 제재심의위원회,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결정 |
| 2026년 3월 23일 | 빗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
| 2026년 3월 24일 | 법원, 4월 30일까지 효력 임시 정지 |
| 2026년 4월 23일 | 집행정지 심문기일 |
| 2026년 4월 30일 |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
| 2026년 6월 22일 보도 | 본안 첫 변론기일을 8월 13일로 지정 |
| 2026년 7월 말 | 재판부 석명준비명령 |
| 2026년 8월 12일 보도 | 첫 변론기일을 10월 22일로 변경 |
| 2026년 10월 22일 | 본안 첫 변론기일(예정) |
「보도」라고 적은 두 줄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거나 바꾼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이 보도된 날이에요. 두 기사 모두 법원이 「최근」 기일을 정했다고만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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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객관 데이터·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코인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므로 본인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세요.
본안 소송은 아직 첫 변론 전이에요
파이낸셜뉴스(6월 22일)와 뉴스1(6월 25일)은 본안 첫 변론기일이 8월 13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보도했어요. 비즈워치는 8월 12일, 재판부가 7월 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데 이어 기일을 10월 22일로 바꿨다고 전하면서 재판부가 재판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했어요. 9월 11일 비즈워치 보도에도 빗썸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10월 22일로 적혀 있었어요. 10월 10일까지 이 일정이 다시 바뀌었다는 보도는 찾지 못했어요.
본안에서 다툴 내용은 집행정지 심문 때 양측이 낸 주장에서 엿볼 수 있어요. 비즈한국이 4월 23일 심문기일을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이랬어요.
- 빗썸 쪽: 고객 신뢰를 잃으면 정상 영업이 어렵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했어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수작업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했는데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100만 원 미만 거래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경우가 많아 자금세탁 위험이 낮다는 점, 두나무는 3개월인데 빗썸은 최대치인 6개월을 받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도 내세웠어요
- FIU 쪽: 특금법은 범죄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법이라 「규제 공백」이라는 표현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빗썸이 대응한 시기와 내용이 충분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영업 일부정지는 거래 전체를 막는 처분이 아니어서 심각한 손해는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파이낸셜뉴스는 본안의 핵심 쟁점으로 FIU가 문제 삼은 기간에 빗썸이 규제 준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를 했는지, 곧 의무 위반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를 꼽았어요. 양측 주장은 소송 당사자의 입장이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판단은 본안 재판부가 내려요.
같은 유형의 처분을 받은 두나무·코인원
빗썸만의 일은 아니에요. 원화마켓 거래소 세 곳이 FIU의 특금법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어요.
FIU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소송 현황
| 거래소 | 영업 일부정지 | 과태료 | 집행정지 | 본안 |
|---|---|---|---|---|
| 두나무(업비트) | 3개월, 2025년 2월 | 352억원 | 2025년 3월 인용 | 2026년 4월 9일 1심 두나무 승소, FIU 항소 |
| 빗썸 | 6개월, 2026년 3월 | 368억원 | 2026년 4월 30일 인용 | 첫 변론 10월 22일 예정 |
| 코인원 | 3개월, 2026년 4월 | 52억원 | 인용 | 첫 변론 11월 25일 예정 |
두나무 1심 재판부는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머니투데이 4월 30일 보도). 두나무는 2025년 2월 소송을 내고 1년 2개월 만에 이 판결을 받았는데, FIU가 항소장을 냈다고 비즈워치가 9월 11일 전했어요. 코인원은 2026년 4월 27일 소송을 냈고, 첫 변론기일이 9월 16일에서 11월 25일로 미뤄졌어요. 비즈워치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뒤 FIU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전했어요.
빗썸 사건이 두나무 1심과 같은 결론으로 갈지는 별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 이 글에서는 내다보지 않아요.
처분 효력이 멈춘 동안의 거래량 점유율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는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점유율 변화를 처분이나 집행정지의 효과로 읽을 근거는 이 자료에 없어요. 같은 기간 거래소별 비중이 어땠는지만 보여 줘요.
거래소별 거래량은 금융당국 실태조사에 나오지 않아요. 개별 사업자의 회신값은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조사 자료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CoinGecko가 집계한 거래소별 하루 거래량(거래소의 모든 마켓 합계, BTC 환산)을 달마다 더해 원화마켓 5곳 합계로 나눴어요.
CoinGecko로 계산한 원화마켓 5곳 월별 거래량 점유율 (단위 %)
| 기간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디지털엑스) |
|---|---|---|---|---|
| 2026년 1월 | 66.7 | 26.3 | 5.6 | 1.4 |
| 2026년 2월 | 62.1 | 27.5 | 5.9 | 4.5 |
| 2026년 3월 | 62.4 | 26.7 | 7.6 | 3.2 |
| 2026년 4월 | 63.2 | 29.4 | 3.8 | 3.5 |
| 2026년 5월 | 63.8 | 32.8 | 2.8 | 0.6 |
| 2026년 6월 | 63.5 | 32.7 | 3.0 | 0.8 |
| 2026년 7월 | 65.7 | 30.4 | 3.1 | 0.7 |
| 2026년 8월 | 62.5 | 34.2 | 2.7 | 0.6 |
| 2026년 9월 | 65.7 | 26.7 | 5.8 | 1.8 |
| 2026년 10월 1일부터 10일 | 61.5 | 27.0 | 8.3 | 3.2 |
고팍스는 모든 달 0.1% 미만이라 표에서 뺐어요. 표는 CoinGecko 하루 값을 기록 시각(UTC 0시)의 날짜로 묶어 계산했어요. 하루 앞 날짜로 묶으면 1월부터 9월까지는 각 칸이 0.4%p 이내에서 달라지고, 열흘치인 10월 1일부터 10일은 업비트가 약 1.4%p 낮고 빗썸이 약 1.2%p 높게 나와요.
빗썸 비중은 3월 약 27%에서 5월 약 33%, 8월 약 34%까지 올랐다가 9월에는 다시 약 27%로 내려왔어요. 업비트는 1월부터 9월까지 62%에서 67% 사이였어요. 코빗은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하루 거래량이 1년 중앙값의 10배를 넘은 날이 15일 있어 이 석 달 비중이 3%에서 5% 사이로 높게 나왔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나머지 달은 2% 미만이었어요. 코빗은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뒤 8월에 법인명을, 9월 16일에 거래 서비스명을 디지털엑스로 바꿨어요(머니투데이방송 9월 16일 보도). 거래소가 보고한 거래량을 모은 집계라 금융당국 실태조사와 기준이 같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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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배경: 실태조사로 본 거래 규모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26일 보도한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18곳(원화마켓 5곳, 코인마켓 13곳)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025년 상반기 6.4조원에서 하반기 5.4조원으로 15% 줄었어요. 2026년 10월 2일 보도된 다음 판(자료를 낸 거래소 17곳 기준)에서는 2026년 상반기 일평균이 3.1조원으로, 2025년 하반기보다 44% 줄었어요. 원화마켓 5곳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2026년 5월 2.4조원이었어요.
거래량은 거래소 매출로 바로 이어져요. 2025년 하반기 거래소 18곳의 매출은 상반기 1조 1,487억원에서 9,736억원으로 15% 줄었고, 원화마켓 거래소는 매출의 98.8%가 거래 수수료였어요. 같은 기간 거래소 18곳의 평균 매매 수수료율은 0.15%로 상반기보다 0.02%p 낮아졌어요.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077만 개에서 1,113만 개로 3%, 원화예치금은 6.2조원에서 8.1조원으로 31% 늘었어요. 2026년 10월 2일 보도된 다음 판에서는 방향이 바뀌어, 2026년 6월 말 원화예치금이 5.2조원으로 2025년 말보다 35% 줄었고 2026년 상반기 거래소 매출은 5,768억원으로 2025년 하반기보다 41% 줄었어요. 일평균 거래금액은 달마다 크게 움직이는 지표라 반기 수치 하나로 다음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실태조사의 영업이익과 보유 자산 분포는 한국 거래소 2025 하반기 실태조사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빗썸을 둘러싼 다른 일정
- 실명계좌 제휴: 빗썸은 2025년 3월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꿨어요. KB국민은행은 2026년 2월 재계약 때 기간을 통상 1년이 아닌 6개월로 정했어요(뉴시스 2월 24일 보도). 이 계약은 9월 24일 만료 예정이었는데(서울신문 8월 4일 보도), 만료를 앞두고 1년 재계약을 맺었고 빗썸이 FIU에 낸 변경신고가 수리돼 제휴가 2027년 9월까지 이어진다고 증권경제신문이 9월 29일 전했어요
-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빗썸은 2026년 2월 6일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다 비트코인 약 62만 개를 잘못 지급했어요(뉴시스 2월 24일 보도). 서울신문은 8월 4일 금융감독원이 이 사고 현장검사의 지적 사항과 제재 근거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빗썸에 전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이번 FIU 처분·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예요
거래소별 수수료와 은행 파트너는 5월 14일 발행한 업비트·빗썸·코빗 3사 종합 비교에서 따로 다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빗썸 영업정지가 법원에서 취소된 거예요?
A: 아니에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2026년 4월 30일 받아들인 것은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 것이고, 처분이 위법한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해요. 본안 첫 변론기일은 10월 22일로 잡혀 있어요(비즈워치 8월 12일·9월 11일 보도).
Q: 처분이 집행되면 기존 빗썸 이용자도 거래가 막혀요?
A: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어요. 신규 고객도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제한되지 않아요. 지금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그 제한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Q: 어떤 법을 어겼다는 처분이에요?
A: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FIU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위반을 합쳐 약 665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이 아니에요.
Q: 원래 정지 기간이 9월 26일까지였으니 이제 끝난 건가요?
A: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보도자료에 정해진 원래 기간이었고, 그 전에 법원이 효력을 멈춰 처분은 집행되지 않았어요.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져요. 본안에서 처분이 유지될 경우 정지 기간을 어떻게 다시 적용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Q: 두나무가 1심에서 이겼으니 빗썸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A: 알 수 없어요. 두나무 1심 판결은 FIU가 항소해 확정되지 않았고(비즈워치 9월 11일 보도), 빗썸 사건은 처분 수위(빗썸 6개월, 두나무 3개월)도 다른 별개 사건이라 본안 재판부가 따로 판단해요. 이 글은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않아요.
Q: 코인원 점유율이 회복 중이라는데 사실이에요?
A: CoinGecko 거래량 기준 코인원 점유율은 2025년 11월 약 3%에서 2026년 3월 7%대까지 올랐다가 5월 약 3%로 내려왔고, 9월 약 6%,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8%로 다시 올랐어요. 달마다 오르내림이 커서 한 방향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고, 2025년 10월 중순부터 2026년 10월 초까지 코인원 하루 거래량이 빗썸보다 많았던 날은 없었어요. 미래에셋 그룹이 인수한 거래소는 코인원이 아니라 코빗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고, 코빗은 9월 16일 서비스명을 디지털엑스로 바꿨어요.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2026-03-17 게시)
- SBS Biz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2026-04-30)
- SBS 뉴스 「'빗썸 영업 일부 정지' 일단 제동…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2026-04-30)
- 머니투데이 「법원 "빗썸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2026-04-30)
- 한국경제 「'영업 정지' 잠시 피한 빗썸…FIU와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2026-03-25), 「빗썸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 건 법원」 (2026-04-30)
- 비즈한국 「[현장] 두나무는 승소했는데 빗썸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 첫 공방」 (2026-04-23)
- The Financial News "This Week's First Round of the Bithumb vs. FIU Battle: 'First, Suspend the Enforcement'" (2026-04-20), "Bithumb Breathes a Sigh of Relief as Suspension of Business Ban Is Put on Hold; What About Coinone?" (2026-04-30)
- 파이낸셜뉴스 「빗썸-FIU '영업 정지' 법정 공방 본격화…8월 첫 변론」 (2026-06-22)
- 뉴스1 「'FIU 제재 불복' 빗썸·코인원, 첫 변론기일 확정…법정 공방 본격화」 (2026-06-25)
- 비즈워치 「'영업 일부정지' 둘러싼 빗썸-FIU 소송, 오는 10월 첫 변론기일」 (2026-08-12), 「빗썸 이어 코인원도 FIU 재판 연기」 (2026-09-11)
- 뉴시스 「KB국민은행, 빗썸과 '실명계좌' 재계약 6개월만 연장」 (2026-02-24)
- 서울신문 「[단독] 빗썸·KB국민은행, 6개월 '조건부 동행' 거쳐 1년 재계약 추진」 (2026-08-04)
- 증권경제신문 「KB국민은행, 빗썸과 실명계좌 제휴 1년 연장」 (2026-09-29)
-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03-26 보도)
-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10-02 보도)
- CoinGecko 거래소별 일별 거래량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코빗은 2026년 9월 16일 서비스명을 디지털엑스로 바꿔 CoinGecko에도 Digital X로 표기, 2026-10-10 조회, 날짜 묶음 비교는 2026-10-13 재조회)
- 머니투데이방송 「디지털엑스, 코빗→디지털엑스 서비스명 변경…미래에셋그룹 브랜드 통합」 (2026-09-16)
- 디지털데일리 「미래에셋, 금융그룹 첫 가상자산 거래소 품었다…공정위, 코빗 인수 승인」 (2026-07-0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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