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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2026-10-1726분 읽기

🏥 코인 건보료, 2027년 과세가 시작되면 코인 수익도 보험료에 잡히나요

건강보험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보험료 소득에 넣고, 현행 소득세법대로면 2027년부터 코인 양도·대여 소득이 그 기타소득이 돼요. 공단이 실제로 넣을지는 공단 정관·자주 묻는 질문·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고, 넣는다면 가장 이른 반영은 2028년 11월분이에요. 국회에는 과세 폐지·유예 법안이 올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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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26분편집 정책 →

코인 수익이 건강보험료에 잡히는지는 2026년까지와 2027년부터가 달라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넣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만 빼요. 지금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목록에는 코인이 없지만, 현행 법률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은 같은 조 제1항제27호의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이 돼요. 이 소득은 세금에서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인데, 건강보험 시행령 제41조와 시행규칙 제44조에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빼는 문구가 없어요.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소득을 실제로 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넣을지는 공단 정관과 자주 묻는 질문, 보도자료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과세가 지금 법대로 시작되고 공단이 넣는다면 2027년분이 반영될 수 있는 가장 이른 달은 2028년 11월분 보험료예요. 국회에는 이 과세를 없애거나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 있어서, 통과되면 이 시점도 달라져요.

먼저 요약하면 이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45분부터 4시 55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을 시행일 기준 판본으로 받아 읽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정관, 자주 묻는 질문, 보도자료·보도설명자료 게시판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보도설명자료 게시판을 검색해 직접 열어 정리했어요. 국회 법안 단계는 같은 날 오후 9시 12분부터 9시 20분 사이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서 확인했어요. 공단 고객센터에는 문의하지 않았어요.

나무 책상 앞쪽에 놓인 청진기와 그 뒤로 보이는 화면이 어두운 노트북, 화분, 받침 접시에 올린 흰 찻잔

이 글이 읽은 자료

자료확인한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제41조 소득월액에 넣는 소득과 반영 시기, 제42조 재산, 제44조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6년 9월 28일 시행)제2조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별표 1의2 소득·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2026년 10월 8일 시행)제5조 피부양자, 제69조·제71조 보험료와 소득월액, 제76조 부담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제12조 비과세소득, 제14조 분리과세, 제21조 기타소득, 제37조, 제64조의3, 제70조, 제84조, 부칙 제5조
공단 정관(2026.1.29.)제43조의2 소득월액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공단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의 종류보험료에 반영하는 소득 종류와 분리과세소득
공단 보도참고자료(2025년 11월 26일)11월분부터 새로 반영하는 소득 자료와 적용 기간
공단 보도자료(2020년 11월 23일)분리과세 금융소득·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한 경위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의안명에 「소득세법」이 든 제22대 국회 법안 207건의 제안이유, 그중 2026년에 발의된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없애거나 늦추는 안 5건의 위원회 단계

2026년까지 판 코인은 이어질 조문이 없어요

출발점은 건강보험 시행령 제41조제1항이에요. 이 조항은 소득월액, 곧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넣는 소득을 여섯 가지로 적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다음 여섯째 칸이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이에요. 같은 항 뒷문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예요.

그래서 코인 소득이 이 칸에 들어가려면 먼저 소득세법 제21조에 올라 있어야 해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판본(2026년 7월 1일 시행)의 제21조제1항 각 호에는 가상자산 항목이 없어요. 같은 법의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본에는 제21조제1항에 제27호가 새로 들어가 있어요.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7757호의 부칙 제5조제1항이 정해요. 현행 문구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고, 개정 표시는 2021년 12월 8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세 번이에요. 처음 판본(2021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같은 자리가 「2022년 1월 1일 이후」였어요. 가장 최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901호, 2026년 9월 8일 공포)에도 이 부칙 문구는 그대로였어요.

다만 이 날짜는 지금 법률이 그대로 갈 때의 이야기예요. 2026년 10월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서 의안명에 「소득세법」이 든 제22대 국회 법안 207건의 제안이유를 읽어 보니,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없애거나 늦추는 안이 2026년에 다섯 건 발의돼 있었어요.

의안번호(발의일)발의제안이유에 적힌 내용위원회 단계(2026년 10월 19일 기준)
제2217609호(2026년 3월 19일)송언석 의원 등 12인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3월 20일 회부, 7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회부
제2220515호(2026년 8월 10일)정성국 의원 등 11인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8월 11일 회부, 9월 28일 상정(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회부)
제2220914호(2026년 8월 28일)김상훈 의원 등 12인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8월 31일 회부, 9월 28일 상정(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회부)
제2221570호(2026년 9월 23일)김재섭 의원 등 10인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유예,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자에게 제공9월 28일 회부
제2221923호(2026년 10월 16일)박민규 의원 등 14인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10월 19일 회부

다섯 안 모두 국회입법현황에는 소관 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단계까지만 표시돼 있어요. 2024년 9월 26일 발의된 제2204341호(송언석 의원 등 11인,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 제안이유는 발의 당시 예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기준)도 2026년 10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2024년 11월 22일 소위원회 회의 상정이 마지막 기록으로 남아 있고, 열린국회정보 자료의 처리 결과 칸이 비어 있었어요. 유예안이 통과되면 아래의 2027년과 2028년 11월분이라는 시점이 그만큼 뒤로 밀리고, 폐지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 기타소득 칸으로 이어질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글의 2027년 이후 시간표는 모두 현행 법률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정리하면, 개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코인을 팔아 생긴 차익은 이 부칙상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 시행령의 기타소득 칸으로 이어질 소득세법 조문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코인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경우처럼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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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조문이 이어지는 길

현행 법률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면 조문이 다섯 단계로 이어져요.

단계조문내용
1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2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음
3건강보험 시행령 제41조제1항제6호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월액에 포함, 비과세소득만 제외
4건강보험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넣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5건강보험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1호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서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으로 평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말이 「분리과세」예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머리 문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문장 자체는 건강보험을 말하지 않아요. 건강보험 쪽에서 실제로 빼는 문구는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의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두 가지예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빼는 문구는 두 조문 어디에도 없어요.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목록에도 가상자산은 없어요.

같은 제14조제3항제8호에는 이미 다른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어요. 다목에는 가상자산소득과 함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제21조제2항)이 들어 있고, 라목은 복권 당첨금이에요. 공단이 이런 기존 분리과세기타소득을 보험료에 넣고 있는지는 이번에 연 공단 자주 묻는 질문과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기존 사례로 코인의 앞날을 짐작하지 않았어요.

250만원은 세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이에요

코인 세금에는 250만원이 따라다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빠지는지 조문 자리를 보면 건강보험과의 관계가 보여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가 가리키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의 기타소득금액, 곧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250만원은 이 조항에 나오지 않아요. 250만원은 결정세액을 정한 제64조의3제2항의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한 번, 제84조제3호의 과세최저한(가상자산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한 번 나와요. 세금 쪽 계산 순서는 코인 세금 계산기가 하는 산수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조문 글자로만 보면 건강보험 소득 칸이 가리키는 숫자는 250만원을 빼기 전의 기타소득금액이에요. 공단이 과세최저한 이하인 소득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번에 연 공단 문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기타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장치는 필요경비 쪽에 있어요.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정해요. 이 기준 시점을 둘러싼 쟁점은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기준 시점에 있어요.

공단과 보건복지부 문서에서 찾은 것

조문이 이어진다고 해서 공단이 그대로 부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단 문서를 차례로 열어 본 결과는 이래요.

공단 정관. 시행령 제41조제5항은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를 공단 정관으로 정하게 해요. 공단 내부규정자료실의 가장 최근 정관(2026년 1월 29일 일부변경) 제43조의2제1항제2호는 연금소득을 뺀 소득의 자료를 「국세청장이 매년 공단에 제공하는 소득(경정소득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로 정해요. 정관 전문을 낱말로 검색해 보니 「분리과세」, 「기타소득」, 「가상자산」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국세청이 가상자산소득 자료를 공단에 넘기는지는 국세청 문서를 보지 않아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2023년 12월 7일 등록).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종합소득의 종류는?」에 대한 공단 답은 이래요.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의 소득종류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며, 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이 답 아래에 「2020.11.부터 추가 적용」으로 붙은 분리과세소득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두 가지예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나 가상자산소득은 이 답에 나오지 않아요.

보도참고자료(2025년 11월 26일). 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 귀속 소득과 2025년 재산과표를 새로 반영한다고 밝혔어요. 붙임 표의 소득 칸 세부내용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분리과세소득(금융∙주택임대)」이에요. 이 자료가 다룬 것은 코인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2024년 귀속분이라, 2027년 이후의 코인 소득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보도자료(2020년 11월 23일).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한 해의 자료예요. 공단은 이렇게 적었어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천 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조문상 부과 대상이던 소득도 실제 부과는 자료 연계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작됐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조문 글자만으로 코인 소득의 실제 부과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어요.

게시판 검색. 2026년 10월 19일 공단 보도자료 게시판(총 2,395건)을 제목과 본문으로 검색했을 때 「가상자산」, 「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0건이었어요. 보도설명자료 게시판에서도 「가상자산」, 「코인」,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모두 0건이었고, 자주 묻는 질문(총 554건)에서는 「가상자산」, 「코인」, 「가상화폐」, 「복권」이 0건이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보도설명자료 게시판에서 본문에 「가상자산」이 든 글은 두 건이었는데, 하나는 마약 대응 대책(2025년 1월 22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가상자산을 넣는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자료(2026년 4월 14일)였어요. 건강보험료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검색은 게시판 제목과 본문 기준이고, 첨부 파일 안까지 검색한 것은 아니에요.

언론 보도.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공단 쪽 말을 전한 기사가 있어요. 2024년 7월 5일 블루밍비트 기사는 공단이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어요. 같은 기사는 공단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기자 설명으로 적었지만, 이 설명을 뒷받침하는 공단 문서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반대로 2026년 9월 8일 블록미디어 기사는 세무사 의견으로 코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어요. 같은 세무사는 코인 소득과 비슷한 분리과세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에 보험료가 실제로 부과되는지는 실무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이 기사에는 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입장이 없어요. 두 보도가 전한 전망은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어느 쪽도 공단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넣는다면 언제부터인가

현행 법률대로 2027년부터 과세되고 공단이 코인 소득을 넣기로 한다고 가정하면, 시점은 조문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위에서 본 유예안이나 폐지안이 통과되면 이 계산은 달라져요.

  1. 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은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서, 2027년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해요.
  2. 반영 시기: 시행령 제41조제3항은 매년 11월과 12월 소득월액에는 전년도 자료를,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료를 쓰라고 정해요.
  3. 결과: 2027년분 소득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이른 달은 2028년 11월분이고, 같은 자료가 2029년 10월분까지 쓰여요.

공단의 2025년 11월 26일 자료도 같은 틀이에요. 2024년 귀속 소득을 반영해 산정한 보험료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시점일어나는 일근거
2027년 1월 1일 이후현행 법률대로면 코인 양도·대여 소득이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 대상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2028년 5월2027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제1항·제2항
2028년 11월분부터 2029년 10월분까지공단이 넣는다면 2027년 자료가 쓰일 수 있는 기간시행령 제41조제3항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같은 시간표를 따라요.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소득요건을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으로 적어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9호에 따라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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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형태별로 걸리는 기준

코인 소득이 보험료 소득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형태마다 걸리는 조문이 달라요.

구분조문기준코인 소득이 들어간다면
직장가입자(보수 외 소득)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시행규칙 제44조제2항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12로 나눠 보험료율을 곱함2천만원 초과분에만 붙고, 기타소득은 전액 반영, 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부담(법 제76조제2항)
피부양자시행규칙 별표 1의2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 연 1천만원 이하기준을 넘으면 소득요건 미충족, 기혼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역가입자법 제71조제2항,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함, 직장가입자 같은 2천만원 기준은 없음소득 전체가 소득월액에 들어감

가상 계산

아래 숫자는 코인 소득이 보험료 소득에 들어간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이에요. 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1만분의 719(7.19퍼센트)를 그대로 썼고, 장기요양보험료와 원 단위 처리는 넣지 않았어요. 2028년 11월에 적용될 보험료율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코인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은 없다고 놓았어요.

2027년 코인 소득금액직장가입자 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피부양자 소득요건(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다른 소득 없음)
1,800만원0원(2천만원 이하)연 2천만원 이하라 충족
2,500만원29,958원연 2천만원 초과라 미충족
5,000만원179,750원연 2천만원 초과라 미충족

2,500만원 줄은 2천만원을 넘는 500만원을 12로 나눈 416,667원에 7.19퍼센트를 곱한 값이에요. 지역가입자라면 같은 방식으로 코인 소득금액 1,200만원은 소득월액 100만원이 되고, 소득 부분 보험료는 월 71,900원이에요(재산 부분과 다른 소득은 뺀 값). 이 표는 조문의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 예시이고, 실제로 이렇게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코인을 들고만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유한 코인의 평가액은 다른 문제예요.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매길 때 고려하는 재산을 두 가지로 적어요. 하나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예요. 가상자산은 이 목록에 없어요. 공단 정관 제43조의4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반영하는 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재산세 과세자료와 보증금·월세 자료로 적어요.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이 목록의 제1호 재산만 봐요. 별표 1의2 제2호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으로 5억4천만원과 9억원 기준을 따져요. 그래서 이번에 읽은 조문 안에서 코인이 건강보험과 만나는 자리는 보유액이 아니라 현행 법률대로라면 2027년부터 팔거나 빌려줘서 생기는 소득 쪽이에요.

이 글과 이어지는 것

세금 쪽 계산은 Coinday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같은 해 손실을 어디까지 빼 주는지는 코인 손실 공제 정리에 있어요. 연말정산 때 가족의 코인 수익과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어떻게 만나는지는 코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글에서 다뤘어요. 이 글에서 확인한 내용 가운데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챙길 것은 세 가지예요.

  1.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코인의 차익은 소득세법 부칙상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건강보험 시행령의 기타소득 칸으로 이어질 조문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2. 2027년 이후 소득은 현행 법률대로라면 조문상 건강보험 소득 칸과 이어지지만, 공단이 실제로 넣을지는 이번에 찾아본 공단 정관·자주 묻는 질문·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어요. 들어간다면 가장 이른 달은 2028년 11월분이고, 국회에 올라 있는 과세 폐지·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이 시점도 바뀌어요.
  3.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가족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따져요(별표 1의2 제1호라목). 개인 사정에 맞는 답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45분부터 4시 55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법령 판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9월 28일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과 같은 시간대에 연 공단·보건복지부 누리집 기준이에요. 국회 법안 단계는 같은 날 오후 9시 12분부터 9시 20분 사이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기준이에요. 법령과 공단 운영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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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건보료#가상자산 건보료#코인 세금 건보료#코인 기타소득 건보료#코인 피부양자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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